“병원에서 일하는 의대교수, 봉직의, 전공의들조차 자신들이 의사협회 소속이 아닌 병원협회 소속으로 착각하고 있다. 병협은 의사단체가 아닌 병원 경영자단체인데도 이러한 이유는 의협이 마치 개원의의 단체인 양 그 위상이 왜곡되고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이하 의원협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최근 있었던 병원협회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 단체로 전락한 현실에서 벗어나 위상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원격진료 및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에 대해 적극 찬성하며 의협 주관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는 곧 언론을 통해 의료계 내분이 심화되고 있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에 의원협회는 “병원협회가 의사단체가 아닌 병원 주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협회일 뿐이라며 의협과 병협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의료계가 내분된 것이라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병원협회는 의료법 제52조에 의거한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기관단체로 병원 경영자들이 병원을 대표하여 의견을 내는 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 중 상당수는 의사이지만 이 중 약 45%는 비영리법인이 주인으로 실제 의사가 주인이 아닌 병원이 대단히 많다.
따라서 병협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찬성했다고 하는 것 역시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전국 2천여개 병원 주인들의 의견일 뿐이라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사실이 이러한데도 마치 병협이 병원계의 의견을 대표하는 양 보이는 것은, 의협이 마치 개원의의 단체인 양 그 위상이 왜곡되고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병협이 사단법인으로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병원은 병협, 의원은 의협이라는 이분법적 체계가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의원협회는 “이런 병협의 정체성을 이해하면,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을 찬성한 병협의 입장이 한편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수가정상화나 왜곡된 의료제도의 개선은 외면한 채 편법에 의존한 경영을 하려는 행태는 비판 받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황당한 것은, 병협이 병원 주인들의 단체임에도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들도 마치 자신들도 병협의 구성원인 양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주인들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병원의 경영진과 원격의료를 찬성하는 발언을 하는 대학병원 교수들을 지목한 것이다.
더 나아가 “상당수의 봉직의나 교수들도 마치 자신이 병협 소속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신들의 잘못된 주장이 병협 주인들을 먹여살리고, 자신들은 더욱더 병원 자본의 착취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이번 병협의 기자회견에 대해 “병원 주인들의 의견일 뿐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견은 결코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도 병협과 같은 위상의 기관단체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병협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관단체가 동일한 위상에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의사협회는 그 상위개념의 명실상부한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