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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의총, 왜 공공의료원만 적자만 지원하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반대…중소병원 경영악화 외면안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공공의료원의 적자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9042)’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진주의료원이 재정적자로 인해 폐원된 것을 계기로,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의 공공성을 제공하는 지방의료원의 역할은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만을 강조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수익성을 강조하지 않고 공공성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관 기능을 하는 현실에서 국가 예산으로 공공의료원의 적자만 지원하는 개정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우리나라의 민간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 되어 있고,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공공의료기관과 동일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또한 현재 의료체계 하에서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고 공공의료기관은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인력 확보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의 재정지원, 결손처리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민간의료기관은 지원이 미비한 현실을 지적했다.

지방의료원만 폐업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 민간병원도 똑같이 의료취약지구에 머무르며 의료를 제공하면서 15~20%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한해 7~8%가 폐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의료원만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 중소 민간의료기관의 경영악화는 외면하고, 국가 돈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지원을 넘어서 방만 경영으로 발생한 적자 분까지 커버하는 법률안을 만들려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들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인 지원정책이 경쟁관계에 있는 지방의 민간의료기관들의 경영을 더욱더 어렵게만 하고 오히려 이로 인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분배가 의료취약 지역을 늘리게 하고 의료공백만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이 개정안의 폐기를 거듭 촉구하며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자원의 배분을 위해서라면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구분하고 ▲지방의 중소민간의료기관에도 조세감면 혜택이나 의료시설을 지원하며 ▲지역에 따른 혹은 환자에 따른 보험급여율을 높여주는 즉 보장성 강화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