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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영리화법안, 단 하나도 허용 못해”

보건노조, 2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 결사 저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노조)이 오늘(2월 3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의료영리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설 연휴가 끝나고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원격의료 허용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의료영리화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보건노조는 “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의료재앙을 안겨줄 의료영리화법안은 단 하나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며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원격의료 허용,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 등 의료영리화정책들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충, 의료서비스 질 제고,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노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재벌자본 이익 챙기기”라고 일축했다.

재벌기업의 영리자본이 보건의료분야에 투입되어 환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무제한의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동네의원과 약국을 몰락시키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건강보험제도 붕괴 등 의료대재앙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다.

보건노조는 정부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라면,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90%대로 끌어올리고, 6%밖에 되지 않는 공공의료를 3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OECD 국가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는 보건의료인력을 2배~3배로 확충하고, 보건의료분야에 5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의 발의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력특별법과 환자안전법부터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자체 설문조사를 벌여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도입, 의료자법인 설립,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에 대해 찬성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보건노조는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편향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규탄하며, “설문조사 결과만이 아니라 설문조사 문항까지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대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목적”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정책을 의료선진화정책이라고 호도하며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 거대한 저항과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나아가 보건노조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과 운영방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실현을 포함하여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논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인력법과 환자안전법 제정방안 ▲국회가 의결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실질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과 의료영리화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국민서명운동과 대국민 캠페인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의료영리화법안에 대한 국회의원 찬반의견 확인 ▲의료영리화법안 찬성 의원 항의방문 ▲의료영리화법안 관련 정당과 간담회 추진 ▲의료영리화법안 찬성 정당 심판운동 ▲의료영리화 방지법안 제정운동 ▲의료민영화 저지 촛불투쟁 ▲2/25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민주노총 국민파업 참가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