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통상임금판결에 따른 병원계 대응방향’연수 교육을 오는 19일 12시30분부터 마포 병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의 관련 지침 발표에 따른 회원병원의 혼란을 막고 궁금증 해소를 위한 것이다.
지난 1월 23일 고용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하였지만 관련 지침이 병원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법무법인들을 중심으로 통상임금과 관련된 다양한 연수가 개최되고 있지만 병원계와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어 병원협회는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통상임금 노동부 지침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대학병원, 중소병원, 요양병원까지 다양한 병원군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체계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고용노동연구원 최형우 교수가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의 쟁점과 노동부 지침’, 노무법인 정평 이윤하 노무사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병원계 임금 체계 개선방향’을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연수교육 접수는 14일까지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a.or.kr)에서 가능하며, 등록 및 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학술교육국(02-705-9246~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