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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가가 통제만 하고 운영책임은 국민·공급자

김종대 이사장,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특징 설명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보험운영에 대한 책임이 국민과 공급자에 있기 때문에 재정파탄에 따른 고통도 국민과 공급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그 통제는 국가가 한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특징으로 보험으로서 ‘당사자 자치의 원리’에 따르면서도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법과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5일 자신의 블로그인 ‘건강보험 공부방’을 통해 건강보험의 운영방식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세계 각국의 의료보장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의료서비스 제공주체(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지) ▲재원조달방식(세금인지, 보험인지) ▲관리운영체계(정부의 일반행정 조직에서 담당하는지, 별도의 조직에서 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 기준에 따라 정부가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보건서비스(NHS), 다수의 조합을 구성해 국가차원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SHI), 그리고 국가차원으로 운영하는 전국민 단일보험인 국민건강보험(NHI) 방식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대만은 NHI방식의 국가로 분류된다. NHI방식과 같이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의료보장체계다.

김종대 이사장은 “보험의 개념과 원리 근저에는 당사자 간 ‘자치의 원리로 운영된다”고 그 특징을 설명했다.

이런 ‘당사자 자치 원리’는 보험재정운용에서 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건보재정은 가입자인 국민이 낸 보험료를 기본으로 가입자가 ‘확률과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가입자 평등대우의 원칙’에 따라 납부하고 보험자는 ‘수지상등의 원칙’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리다.

김 이사장은 “보험재정에 정부지원금이 일부 보태지긴 하지만 20% 미만의 보조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현재의 건강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재원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수지상등의 원칙’을 지키는 제도”라며 “이를 다시 말하면 보험재정의 1차적 책임은 구성원인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에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원칙은 지난 2000년대 초반 발생한 공단의 재정파탄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실시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났을 때 가입자는 2003년 보험비를 2000년보다 90% 더 내야했고 공급자는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전년대비 2.9% 인하해야 했다. 건보공단 역시 21%에 해당하는 3296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재정파탄을 구성원간 고통분담으로 극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현재의 건강보험이 ‘당사자 자치 원리’에 따른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강제가입인 ‘사회보험’이기 운영에 있어 법과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