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3월 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가 확정됐다.
여기에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내용과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보건노조는 투자개방형병원에 대해 “외국자본만이 투자하여 외국인환자만 진료하는 병원에서 국내 영리자본이 50%까지 투자할 수 있고, 외국인만이 아니라 내국인까지 진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바뀌어 이름만 투자개방형병원이지 사실상의 국내 영리병원이나 다름없다”고 일축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의무, 외국면허 의사 비율 10% 이상 의무, 외국인 병원장 의무 등의 규제마저 풀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며, “영리병원을 도입할 의사가 없다던 박근혜정부가 내놓고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규제완화책과 지원책을 펼치려는 것으로서 ‘의료민영화정부’로서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재벌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재벌특혜정책이고 영리자본이 환자를 대상으로 마음대로 돈벌이할 수 있도록 빗장을 푸는 국민건강권파괴정책”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헌법의 가치를 유린하는 위헌이고, 의료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위법이다. 우리는 법제정 과정도 생략한 채 행정력으로 영리자회사 설립의 길을 터주려는 초법적 결정을 규탄”한다며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제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의료인뿐만 아니라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