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조인성 회장,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 촉구

국회 기자회견…소신진료환경 위해 입법 필요성 강조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이 최근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조 회장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경기도의사회, 경기도병원회, 경기도간호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간호조무사회 등 경기도의료단체를 대표해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 ‘일명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의료인 폭행방지법)’의 국회통과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기관내 의료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는 비단 어제 오늘의 상황이 아니며 최근에는 단순 폭행이나 협박을 넘어 흉기를 이용한 중상과 목숨까지 잃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현재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특히 200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의사 80%, 간호사 85.5%가 의료현장에서 폭행·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2011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통계를 보면, 의사의 80%가 폭언을 경험했고, 50%는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39%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조인성 회장은 “이러한 현실에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는 것은 환자와 보호자의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무척 긍정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법안의 발의취지는 “의료인 폭행은 당사자 피해 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의료인들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환자 즉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의료기관에서의 잠재적인 폭력을 억제하는 예방효과가 클 것”이라며 “그럼에도 일부 시민단체는 환자나 보호자가 욕 한번 못하고 멱살 한번 못 잡느냐는 비이성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 제12조 제2항에는 의료기관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이미 있어 이 법안이 가중처벌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인성 회장은 “이미 의료법에서는 물적 시설인 의료용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보호함으로써 진료 방해를 방지했는데, 물적 시설과 함께 중요한 인적 시설 즉 의료인의 진료를 보호함으로써 진료 방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은 가중처벌법이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인성 회장은 “의료인들은 폭력을 행사한 환자나 보호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만 이 법안의 통과를 희망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 법안이 국회 입법 과정을 잘 통과되어 입법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법안은 새정치연합 이학영(경기 군포)의원과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북 청주 흥덕 갑)을 비롯해 이목희 간사(서울 금천), 김성주의원(전북 전주 덕진구), 양승조의원(충남 천안) 등이 공동발의했다.

또한 새누리당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의원(경기 안산), 김희국의원(대구 중구남구), 문정림의원(비례대표), 신경림의원(비례대표), 신의진의원(비례대표) 등 5명이 공동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