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보류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수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급보류 전 요양기관에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추후 무죄로 확정된 경우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만을 입금할 수 있는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전자담배, 머금는 담배(스누스) 등 신종담배 종류별 특성에 맞는 경고문구 표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