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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경사 단독법 제정은 ‘입법 남용’…절대 반대

의협, “국민 눈 건강을 위해 의료법 등으로 관리되어야”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 한 안경사법 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단독법 제정은 입법 남용이라며 최근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영민 의원은 지난 4월17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로 규정된 안경사 관련 규정을 별도로 독립하여 규정하기 위한 ‘안경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력검사인 △자각적(自覺的) 굴절검사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他覺的) 굴절검사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검사기기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등을 안경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안경사의 업무는 국민의 눈 건강 및 보건과 직결된 것으로, 국민의 눈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하위법령에 의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규율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의 남용으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의협은 안경사에 의한 타각적 굴절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문제점도 지적했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굴절정도 등을 측정하여,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눈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수적인 검사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