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6텔MBE24!*직장인디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96,56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매출 상위 제약사 중 2023년 상반기 직원 1인당 견인하는 매출액이 가장 많은 제약사는 대웅제약으로 확인됐다. 전자공시 반기보고서를 통해 2023년 상반기 TOP30 제약사들의 임직원은 총 334명으로 확인되면서 1인당 매출액이 2억 9200만원, 1인당 영업이익이 1900만원이 확인됐다. TOP5 제약사 중 유한양행의 임직원은 총 1972명으로 확인되면서 1인당 매출액은 4억 7600만원, 1인당 영업이익은 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2329명의 직원과 함께하는 녹십자는 1인당 매출액 3억 3600만원, 1인당 영업이익이 400만원으로 계산됐다. 이어 종근당의 직원 수는 녹십자와 비슷하게 2325명으로 확인됐다. 1인당 매출액은 3억 2700만원, 1인당 영업이익은 3300만원이었다. 광동제약은 직원 수가 TOP5 중 1055명으로 가장 적어, 1인당 매출액은 6억 9400만원, 1인당 영업이익은 3300만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한미약품은 임직원 수가 2331명으로 TOP5 중 가장 많았으며 1인당 매출액은 3억 200만원, 1인당 영업이익은 400만원이었다. 상위 30개 제약사 중 1인당 매출액이 가장 높은 제약사는 대웅제약으로 직원 수는 총 169
*실장급 채용▲대변인 정호원 <2023년 8월 28일자>
*과장급 전보▲수도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이승은▲수도권질병대응센터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1과장 최인수▲수도권질병대응센터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2과장 주수영 <2023년 8월 28일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발의된 공공의대법을 두고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은 공공보건의료 분야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데 공공의대 신설은 실효성이 없고, 부실 교육이 양산될 것이며, 위헌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은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해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의협은 “법률안은 필수의료,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분야의 의료인력 부족을 근거로 들어 공공의대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으나, 필수의료 분야 등 인력 부족의 근본적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필수의료 등 분야의 열악한 의료 환경,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책임 부담 등으로 인한 해당 분야 기피에 따른
지난 7월에 발표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자격 부여 및 지정을 통해 빠르게 심뇌혈관 응급 시술·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 확충을 추진한다. 하지만 ‘창업은 쉽고 수성은 어렵다’라는 유명한 중국 당 태종의 고사처럼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비롯해 심뇌혈관질환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들이 유지돼야만 종합계획을 통해 우리가 꾀하는 심뇌혈관질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법. 이에 메디포뉴스는 권정택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중앙대학교병원 병원장)과 만나 이번에 발표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대 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우리나라가 보건의료가 발전하려면 심뇌혈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위해 어떤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먼저 이번에 발표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에 포함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여건 및 신청 자격 부여 기준 등과 관련해 어떤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A. 우선 전국적으로 국가가 지정 또는 인정하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가 단체와 논의를 통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지정을
2021년 1월 1일로 낙태죄가 공식 폐지된지도 어언 3년이지만 보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단 방법을 확보하기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림의 떡’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이듬해까지 관련 법안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죄가 폐지된 지금까지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 임신중지를 위해 보통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방법은 ‘약물’을 통한 임신 중단이다. 임신 중단 약물로는 미프진이 가장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에서 임신 중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은 아직까지 부재하다. 현대약품이 ‘미프지미소’를 도입하려 했지만 신청을 자진취하하면서 현재는 임신 중단 약물의 도입을 논의하려는 제약사도 없는 상태다.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온 약물이 없다고는 하나 사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약을 암암리에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의 공식적인 처방과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아 약을 복용하더라도 원하는 약효를 얻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근 의약 전문가들 1800명 이상이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을 위해서 식약처에 진정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