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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 추진시 병원 인력·지원 문제도 살펴야 ②

권정택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지난 7월에 발표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자격 부여 및 지정을 통해 빠르게 심뇌혈관 응급 시술·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 확충을 추진한다.

하지만 ‘창업은 쉽고 수성은 어렵다’라는 유명한 중국 당 태종의 고사처럼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비롯해 심뇌혈관질환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들이 유지돼야만 종합계획을 통해 우리가 꾀하는 심뇌혈관질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법.

이에 메디포뉴스는 권정택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중앙대학교병원 병원장)과 만나 이번에 발표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대 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우리나라가 보건의료가 발전하려면 심뇌혈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위해 어떤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먼저 이번에 발표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에 포함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여건 및 신청 자격 부여 기준 등과 관련해 어떤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A. 우선 전국적으로 국가가 지정 또는 인정하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가 단체와 논의를 통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지정을 진행해야 함을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심뇌혈관질환 센터의 구성 요소와 관련해 말씀을 드리자면 인력 문제에 대해 고심해봐야 합니다.

응급중증 심뇌혈관질환 치료(약물치료, 수술 및 시술)를 시행할 수 있는 인력 충족 여부는 중요한 문제로, 지역적으로 인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면 정부가 각 개별 의료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시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문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우수한 심뇌혈관질환 전문가와 시설·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가를 보장해 응급중증 심뇌혈관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운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수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수술 장비인 수술 현미경 하나를 구비하려면 수억이 필요한 것에 비해 과거에는 수술 현미경 사용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수술 현미경은 10년 정도 사용하면 교체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은 여력이 없어 투자를 제때 진행하지 못하고,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더욱이 그동안 정부는 물가가 3% 이상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는 1.6% 정도만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수가 인상 폭이 물가 인상 폭의 절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그동안 누적돼 왔습니다. 

현재 재투자가 불가능할 정도의 수가로는 그 어떠한 의료기관도 응급중증 심뇌혈관질환 치료를 위한 시설·인력 확보에 투자하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개별 의료인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을 지원해도 개별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대된 수가가 개별 의료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합니다.

외부 또는 다른 직역과 급여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면 대학병원 교수라는 자부심만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실제로 A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 3명이나 계셨는데, 2명이 나간 이후에는 도저히 1명으로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신생아 중환자실을 유지할 수 없어 다른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임시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을 맡을 교수에게 연봉을 기존 교수의 2배나 지급하겠다고 모집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소아중환자실을 볼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해 인력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생아의 증세가 악화돼 A병원으로 전원을 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전원 요청이 들어오면 A병원에서는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은 그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을 명심하고 수가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Q. 중증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재발, 악화의 예방을 위한 회복기‧유지기 관리와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며, 관리 강화 추진 시 어떤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A. 우리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도 심뇌혈관질환의 치료 결과는 매우 우수하며, 합병증의 발생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증으로 인해 장기적인 재활치료 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재활병원 뺑뺑이를 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당한 규모의 재활병원 또는 재활센터 구축·운영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을 때, 일본에는 ‘회복기 병원’이 있다는 의료정책연구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급성기 병원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기 병원으로 환자들이 많이 빠지게 되면 빠진 만큼 급성기 병원에서는 더 많은 발병 초기 집중치료가 필요한 급성기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활을 받는 환자분들 중 상급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재활도 중요합니다. 재활을 전문적으로 해서 마비가 남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환자가 회복될 수 있다면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회복기 재활병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이밖에 우리나라 심뇌혈관질환 정책과 관련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A. 응급중증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갈 병원이 없어 길거리에서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응급중증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이 바뀌어야 하며, 단순하게 시각의 변화만이 아닌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 의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목숨을 잃거나 증세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의사에게 민사적·형사적으로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의사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의사가 진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많아야 1년에 1~2건 정도이며, 환자를 대상으로 일부러 죽일 각오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형사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치료가 조금이라도 잘못됐다고 교수들이 소송에 걸리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수련을 중간에 접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다음 세대에서 과연 수술을 할 사람이 남아있을지 거꾸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36시간 연속근무 금지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365일 24시간 응급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심뇌혈관질환의 분야에서는 주 7일 168시간 중 120~130여 시간을 대기하고 응급 수술·시술을 하는 상황이 매일 반복되는 의료현장에서도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응급중증 심뇌혈관 분야의 전공의 인력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응급중증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증원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경외과의 경우, 전국 87개의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각 전공의 연차별로(1~4년차) 약 100여 명의 전공의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야간 당직 시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혼자 야간 당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응급수술이 발생하더라도 응급실 환자와 중환자실 환자, 병동 환자 등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도 당직 교수가 혼자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신경외과 전공의가 응급수술에 같이 참여하지 못해 적절한 응급수술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신경외과 영역에서 향후 10~20년 후 매우 중요한 의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각 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격년으로라도 1명씩 추가된다면 위와 같은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응급중증 뇌혈관질환 분야 최선봉에서 싸우고 있는 신경외과에 전공의 증원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진행하는 생애주기별 검사에 심뇌혈관 검사도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중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는 뇌경색이 있습니다. 특히, 뇌동맥류가 터지면 1/3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시거나 치료가 이뤄지더라도 터지고 난 이후 치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생명을 구하더라도 마비와 인지기능 감소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로 복귀하시는 것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뇌혈관 검사를 받아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이 쓰러지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간병을 위해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식구 중 1명이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고 간병에 전념해야 하는 것은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50%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40세와 50세가 되는 해부터 정기적으로 뇌혈관 검사를 통해 뇌혈관질환을 조기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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