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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23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이 2조 947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질병관리청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73억 원이 증액됐고, 7988억 원이 감액되면서 최종적으로 총 7515억 원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감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및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이 당초 정부안 276억 원에서 419억 원이 증액돼 69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어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필요한 법규상 절차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25억원과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비 비임상·임상시험용 백신 시료 생산·분석 및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비축 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및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됐다. 또,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운영 방안 마련과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사전 기획연구 수행비로 각각 1억 원이 신규 반영됐으며,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진단지원 확대 및 유전상담체계 구축 예산은 정부안(4억원) 보다 7억 원이 늘어난 11억 원으로 편성됐다. 더불어
*24일, *빈소 서울대병원, *발인 12월27일, *(02)2072-2020
권역별로 소아암 거점병원 지정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비롯해 다양한 법안들이 지난 1주간 발의됐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12월 19~25일)간 9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쏟아졌다. 이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으로는 4건이 발의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지정 및 필요 인력 운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역별 소아·청소년 암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거점병원의 인력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아울러 거점병원은 소아·청소년 암 환자·생존자를 대상으로 ▲진료·재활서비스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성장을 고려한 정서적·사회적 지원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연계 ▲생존율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우울·불안·고독 등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경영, 예술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약업계의 명성을 드높인 관계자들을 치하하기 위한 시상식은 하반기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이 주축이 돼 진행됐다. 여성 인사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유재라 봉사상과 유재라 봉사상 여약사부문은 물론 한미 참의료인상이나 의료인들의 문학적 감성을 엿볼 수 있었던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 등이 개최됐다. 물론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외에도 시상식을 개최한 제약사들도 있다. 하반기 가장 먼저 개최된 ‘제10회 성천상’ 시상식은 JW그룹의 중외학술복지재단이 9월 21일 진행했다. 수상자는 최영아 서울시립서북병원 진료협력센터장로 상금 1억원과 상패가 함께 수여됐다. ‘의사는 병이 가장 많은 곳에 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최영아 센터장은 2001년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교수직 제의를 사양하고 노숙인 무료 진료에 매진했다.2002년 최일도 목사와 함께 ‘다일천사병원’을 세우고 병원 내 유일한 의사로서 병원 인근 사택에서 생활하며 밤낮없이 하루 100명 이상의 노숙인을 돌봤다. 이후에도 노숙인,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를 이어갔다. 대원병원협회와 한독이 담당하고 있는 ‘제19회 한독학술경영대
대한의사협회가 안전성이 확보되는 비대면 진료를 위해 의협이 주도하는 조건 제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3일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국내외 비대면 진료 정책과 선행연구 검토, 정부, 국회, 의료계 등의 입장 정리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조건(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에서는 우선 비대면 진료의 3대 원칙(▲ 대면 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 ▲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성’ 담보 방향, ▲ 의협이 주도권을 가질 것)을 제했였다. 이러한 3대 원칙에 따라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을 크게 3가지(시행조건, 지원조건, 절차조건)로 나눠서 검토했다. 시행조건으로 진료형태(초․재진여부, 주기적 대면진료), 플랫폼, 제공방법,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제공 주체, 허용 질환, 제공 서비스 형태, 약 처방과 배송을, 지원조건으로 수가, 법적 책임소재, 개인 정보를, 절차조건으로 의사-환자 간 사전 관계, 의사-환자 신분 확인을 검토했다. 연구에서는 국내외 정책 및 선행연구 검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한 번에 하나씩 하고,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한다는 대원칙이다. 기자로 일하다보면 많은 것들을 듣고, 보게 된다. 굳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도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담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현장에서 들은 것을 머릿속에서 정리해 글로 옮길 때면, 많은 정보 중에서 중요한 것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다. 정리하자니 시간과 체력은 한계가 있는데, 전달해야 할 것들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기자 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과 삶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살다 보면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부터 해야할지 헷갈릴 때가 참 많다. 최근 필수의료라는 이름으로 중증, 응급의료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들려왔고, 정부도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각 의료계의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무엇이 필수의료인가? 당장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숨을 살리고 난 뒤에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송두리째 흔드는 불합리한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은 바로잡아져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23일 냈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결정했으나, 당시와 비교해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해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
“저물어 가는 2022년을 되돌아보고 희망찬 2023년을 기대하며 내원객과 병원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원장 신현대)은 23일 오전 11시부터 본관 1층 로비에서 송년 맞이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코로나19로 지친 환우와 가족, 병원 임직원들에게 음악을 통한 힐링의 시간을 마련하고 다가올 2023년의 새로운 꿈과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연은 ‘해설이 있는 듀오 제이엘의 클래식 음악회’로 내원객과 임직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꿈’을 주제로 피아니스트 정철규와 바이올리니스트 이시현의 가슴 따뜻한 연주가 펼쳐졌다. 특히 감미로운 연주에 앞서 곡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신현대 원장은 “2022년 한 해 동안 모든 임직원의 노력과 지역민의 성원으로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한단계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기회가 됐다”며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이 가득찬 2023년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기대가 현실이 되는 병원’ 슬로건 답게 환자 가치 중심의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자”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의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까지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인 간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이혜선 전공의(3년차)가 지난 12월 9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22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성과교류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을 수상했다. 지도교수는 한양대학구리병원 신경과 고성호 교수이다. 이번 발표의 제목은 ‘모야모야병 환자와 죽상경화증 환자를 감별할 수 있는 생체표지자 분석연구’이며, 진단과 감별이 환자의 예후 및 치료 결정에 중요하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죽상경화증과 모야모야병의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체표지자(Biomarker)를 찾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혜선 전공의는 “모야모야병과 죽상경화증은 증상과 일부 영상만으로는 진단과 감별이 매우 어렵지만 정확히 진단되면 치료 및 예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뇌경색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야모야병과 죽상경화증의 생체표지자를 찾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앞으로 아직 명확하게 다 밝혀지지 않은 혈관박리, 가역적 뇌혈관수축증후군, 혈관염 등 다양한 질환에 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재두) 심혈관조영실이 최근 검사 및 시술 2만례를 달성했다. 심혈관조영실에서는 협심증, 심근경색 등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관상동맥조영술, 스텐트 삽입술 및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대한 최신 치료인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TAVI) 등 혈관을 통한 심장 관련 시술을 시행한다. 관상동맥 조영술은 손목이나 사타구니에 국소 마취 후 요골동맥 또는 대퇴동맥으로 가느다란 관을 삽입하여 시행하는 검사이며, 치료가 필요한 협착이 있다면 검사와 동시에 관상동맥 중재술(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다.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은 대퇴동맥을 통해 판막을 삽입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치료하는 고난이도 시술로써, 이대목동병원에서는 2020년 TAVI 시행기관 인증 후 100%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심혈관조영실은 지난해 본관 3층에 확장 개소했으며, 최첨단 혈관 조영 촬영 장비를 도입, 진단부터 시술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또한 순환기내과, 흉부외과 등으로 이뤄진 전문 진료팀은 365일 24시간 당직을 통해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응급 상황으로 판단하면 즉시 수술을 요청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2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희귀난치성질환 및 1형당뇨(소아당뇨)로 투병중인 환우들에게 치료비와 패딩을 후원했다. 심사평가원은 환우 36명에게 치료비 총 3,600만원(1인당 100만원)과 패딩(약 1,000만원 상당)을 함께 전달하여 환우들의 건강한 성장과 빠른 쾌유를 빌었다. 특히, 올해는 투병중인 환우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선호하는 패딩을 함께 전달해 지원을 확대했다. 심사평가원은 2004년부터 임직원 성금 모금을 통해 저소득층 희귀난치병 환우 돕기 사업을 이어왔으며, 지난 18년간 총 358명에게 약 18억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 강원도 공공의료원 의료비 지원으로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총 4000만원을 임직원 성금으로 전달한 바 있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희귀난치병 환우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은 지난 22일에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교육 취약계층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치과진료 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치과 진료가 필요한 취약계층 학생을 발굴해 전문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권대근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라며 “취약계층 학생들의 구강보건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김성교 공공의료사업실장은 “대구·경북의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해당 사업을 원활히 수행해 많은 학생들의 구강보건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맥관 의존성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신생아의 시술을 위한 ‘자가팽창형 스텐트’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 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기는 신생아의 동맥관에 삽입해 혈류를 증가시키는 자가팽창형 제품으로, 기존 풍선확장형 스텐트 제품보다 시술 부위의 손상과 합병증 유발율이 낮고 직경이 작아 신생아 시술에 더 안정적인 제품이다. 동 제품은 내년 1월부터 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환자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통관에 한 달 내외가 소요된 후 공급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가 적시에 공급돼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는 대한소아심장학회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식약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기관·전문가 소통을 거쳐 희소·긴급 의료기기로 지정을 결정했다.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28개 제품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2022년 12년 23일 기준)했으며, 올해 11월까지 2072개의 제품을
질병관리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3일 신종ㆍ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2022년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원헬스 협력,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가축 결핵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인수공통감염병과 관련한 기관별 발표에 이어, 정보공유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질병관리청은 인수공통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람·동물·환경 분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22년 원헬스 정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22년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운영결과 및 ’23년 계획 ▲살모넬라 감염증 공동대응 매뉴얼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검역본부는 ’21년~’22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국내·외 발생현황과 반려동물용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진단법 개발현황 및 관련 연구동향을 공유했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도 ’21~’22년 동물원 우결핵 감염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과 ’22년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협력방안을 발표했다. 끝으로, 질병관리청-검역본부-야생
발달지연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의료기관 및 재활서비스제공기관을 연계해 검사-상담-재활·치료 서비스의 연속적 지원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와 23일 영유아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따른 검사·상담·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개입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 그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이후 필요한 정밀검사, 발달수준에 맞는 양육상담 및 적정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없어 양육자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세 기관은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며, 양육자가 검사-상담-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혈관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뇌혈관은 심장에서 대동맥을 거쳐 맨 먼저 혈류가 도달하는 기관으로 매 순간 혈압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뇌세포는 일정한 혈류량 유지를 필요로 해 혈압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뇌동맥류는 뇌동맥이 꽈리처럼 불룩해진 상태를 말한다. 뇌혈관 벽이 혈역학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라 풍선처럼 약해지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거나 파열되면 뇌출혈을 일으키는 초응급질환이다. 시한폭탄에 비유될 정도로 출혈 시 치명률도 높고 신경학적 후유증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뇌동맥류가 뇌를 누를 정도로 커지거나 파열되기 전에는 큰 증상이 없어 지나치기 쉽다. 장동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추운 겨울에는 실내외 온도 차에 의해 혈관이 갑자기 수축했다가 팽창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 변화가 잦을 수 있다”라며 “뇌혈관이 혈압을 이기지 못해 뇌동맥류가 터질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입원환자 10년간 2.7배 급증… 女 환자 2배 이상 많아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비파열성 뇌동맥류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는 모두 3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합법’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의협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2만 8000 한의사 일동은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학은 수 천년 동안 관찰된 임상 경험을 이론화한 것으로, 한의학의 과학화는 한의학이 새로운 의료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 발전의 자연스러운 단계”라며 “실제로 한의학이 현대 과학의 발달에 발맞춰서 현대화 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 차례 실시된 국민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의학의 과학화·현대화는 국민의 요구이자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인 현대 진단기기의 대다수는 양의사들이 발견하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현대 문명 발달의 산물”이라며 “이를 각자 진료에 활용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고 최상의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은 현대를 사는 의료인에게 마땅히 보장된 권리이자 의무라 할 것”이
차 의과학대학교 강남 차병원 소화기병센터 조주영 교수(센터장)가 최근 튀르키예에서 열린 ‘제 39회 소화기병주간 국제학회’에 초청받아 첨단 소화기 치료내시경에 대해 강의했다. 조주영 교수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튀르키예 소화기학회 소속 의사 40여명을 대상으로 첨단 소화기내시경 치료 기술을 전수해 왔으며, 튀르키예를 포함 전세계 소화기내시경 의사 약 2000여 명과 한국 소화기내시경 의사 30명이 참석한 이번 학회에서 ‘한국과 세계의 첨단 소화기 진단내시경과 치료내시경’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조주영 교수는 “튀르키예의 경우 의료기술에 대한 많은 교류가 있었던 특별한 곳으로 한국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가 높아 강의에 대한 열의가 뜨거웠다”라며 “이번 강의를 통해 소화기내시경의 최첨단 치료기술이 세계적으로 공유되어 많은 소화기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주영 교수는 역류성식도질환 및 식도 이완불능증, 위암, 식도암 등 소화기질환에서 내시경으로 최소침습, 단기간 내에 치료하는 국내 최고 권위자다. 1999년 조기 위암의 내시경 점막하박리술(ESD,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
빠르면 내년부터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에 한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외출 허용 시험 범위가 민간시험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방안’과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하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험(국가시험 등)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하고 있어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우려와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취득 등)침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질병청은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민간시험의 외출 허용은 시험 범위 및 허용절차 등 지침 개정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질병청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수험자는 타인에 대한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