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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10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4일 0시 기준으로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전일 대비 26명 늘어난 310명이며, 사망자는 전일 대비 8명 증가한 3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5144명(치명률 0.12%)이라고 밝혔다. 금일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262명(84.5%),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29명(85.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만7459명(최근 1주간 일 평균 8만8840.9명), 해외유입 사례는 435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10만7894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016만154명(해외유입 4만6329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만239명, 인천 5543명, 경기 2만7827명 등 수도권에서 5만346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외 지역별로는 부산 6186명, 대구 4394명, 광주 3416명, 대전 3314명, 울산 2881명, 세종 918명, 강원 4370명, 충북 3622명, 충남 4362명, 전북 4231명, 전남 3159명, 경북 5687명, 경남 5815명, 제주 1895명 등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과 제휴 이스라엘 텔아비브 및 대한민국 서울, 2022년 8월 4일 /PRNewswire/ -- 임상적으로 연구된 소아 영양 솔루션의 글로벌 공급업체인 Nutritional Growth Solutions, Ltd.[https://healthyheights.com/pages/our-story ]("NGS")(ASX: NGS)가 한국 최대의 온라인 유통업체인 쿠팡과의 공급 계약에 따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한국에서 Healthy Heights(R) 제품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Nutritional Growth Solutions Enters South Korea, launching Healthy Heights® in collaboration with online retailer Coupang NGS는 비독점적 계약을 바탕으로 온라인 소매업체 쿠팡을 통해 최근 출시된 KidzProtein 및 KidzProtein Vegan 라인을 포함해 아동
멀츠 에스테틱스(대표 유수연, 이하 멀츠)이 세계적인 경영컨설팅 기업 GPTW(Great Place to Work)가 주최하고 GWP 코리아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됐다. ‘일하기 좋은 기업’은 임직원들의 서베이(trust index survey)와 기업문화(Culture Audit) 진단을 통해 선정된다. 멀츠 임직원 대부분이 참여한 이번 서베이는 믿음, 존중, 공정성, 재미있는 일터, 동료애, 자긍심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됐다. 서베이 결과 멀츠는 선정 기준인 60점을 훨씬 상회한 점수를 받았으며, 이중에서도 특히 동료애, 안전한 업무환경, 공정한 대우, 경영진의 윤리적인 업무수행 등의 항목에서 최고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GPW의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제도는 인재중심 경영풍토 조성 및 신뢰경영 실천 정도를 진단하는 것으로 내부고객, 임직원들의 평가를 통해 선정되는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평가제도다. 현재 전세계 50여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년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멀츠의 유수연 대표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멀츠가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이번 수상은 임직원의 평가
로봇수술을 통해 신장암과 요관암을 동시에 제거하는 새 치료법이 제시됐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비뇨의학과 이상욱 교수팀(김웅빈 교수, 윤지강 전공의)은 최근 SCI(E)급 국제학술지(World Journal of Clinical Cases)에 ‘초고령 환자 신장암·요관암 동시 로봇수술 성공사례’를 발표해 기존 개복 또는 복강경 수술을 대체할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했다고 3일 밝혔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동반한 초고령 환자 김 씨(85세, 여)는 오른쪽 신장과 왼쪽 요관에서 암이 동시에 발견됐다. 이상욱 교수는 장시간 마취 부담 및 과다 출혈, 암 전이 가능성, 수술 후 합병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번에 최소 침습 수술이 가능한 로봇수술을 선택했다. 이 교수는 복부를 한 군데만 절개해 출혈을 최소화한 뒤, 왼쪽 신장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먼저 오른쪽 신장암을 신속하게 절제했다. 이어 좁은 공간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한 로봇팔을 이용해 왼쪽 요관암 덩어리를 조각내지 않고 절제해 주변 장기로 암이 전이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기존 수술법은 신장암과 요관암을 둘 다 제거하려면 복부 두 군데를 절개해 장시간 마취 및 과다 출혈 위험이 크고, 좁은 수술 반
일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이틀째 11만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누적 확진자 수가 2000만명대를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3일 0시 기준으로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84명, 사망자는 전일 대비 10명 늘어난 2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5110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금일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235명(82.7%),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23명(88.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만9322명, 해외유입 사례는 600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11만9922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005만2305명(해외유입 4만5900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만3023명, 인천 6266명, 경기 3만1701명으로 수도권에서 6만78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 지역별로는 부산 6659명, 대구 4761명, 광주 3553명, 대전 3532명, 울산 2859명, 세종 950명, 강원 4613명, 충북 3954명, 충남 5561명, 전북 4304명, 전남 3635명, 경북 6185명, 경남 6380명, 제주 1968명 등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국다케다제약(대표 문희석)은 중증 선천성 단백질C 결핍증 치료제인 ‘세프로틴주(사람단백질C)’가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허가 받았다고 밝혔다. 중증 선천성 단백질C 결핍증은 비타민K 의존성 항응고인자의 일종인 단백질C가 부족해 혈액 응고 조절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는 희귀유전질환으로, 단백질C 수치가 1% 미만(1IU/dL 미만)일 때로 정의되며, 발생률은 신생아에서 400만명 중 1명꼴로 추정된다. 중증 선천성 단백질C 결핍증 환자는 과도한 혈액응고 기전의 활성화로 인해 일반적으로 생후 며칠 이내에 몸 전체 혈관에 혈전이 형성되는 전격자색반병 및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망막 및 대뇌 혈관 혈전증이 나타나 치명적일 수 있어 조기발견과 치료가 필수적이지만, 응급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치료 가능한 약제는 제한적이었다. 이번에 국내 허가된 세프로틴주는 중증 선천성C단백질 결핍증 환자에게 승인된 최초의 사람단백질C 제제로 ▲소아 및 성인의 중증의 선천성 단백질C결핍증 환자의 정맥혈전증 및 전격자색반병 예방 및 치료에 허가받았다. 중증 선천성 단백질C 결핍증 환자를 대상으로 세프로틴주 투여군과 과거 대조군(단백질C 대체 없이 기존 요법을 받는 환자)을 비교 평
군(軍)이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일률적인 장병 활동 제한은 최소화하는 한편, 軍 방역‧의료역량 점검 및 보완을 추진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군(軍) 코로나19 주요 조치 및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군(軍)도 7월 1주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군 내 확진자는 최근 7일간 평균 1817명이 발생해 8월 3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2629명 발생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정부의 재유행 대비 대응방안과 연계해 일률적 장병활동 제한은 최소화하고,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및 軍 방역‧의료 역량 점검‧보완을 추진하되, BA.5 등 변이의 높은 전파력과 집단생활이라는 군(軍) 특수성을 고려해 단계적 대응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통한 병영생활 정상화를 목표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全 장병 기본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할 것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영장정‧휴가복귀자 대상 선제검사, 군(軍) 의료기관 보유 PCR 검사역량 강화, 민간위탁 검사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적시적인 진단검사
현재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이 8월부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 중으로, 사업 시행 한 달이 지난 8월 2일 기준 현재 신청 건수는 337건이며, 이 중 심사가 완료돼 지급 결정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상병수당 신청 건수는 7월 4일 시행 이후 매주 증가추세에 있다. 1주차(7월 4~8일) 51건을 시작으로 2주차(7월 11~15일)에는 77건으로 대폭 급증했으며, 3주차(7월 18~22일) 88건, 4주차(7월 25~29일) 77건 순으로 매주 70여 건 이상의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료이용일수 모형)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신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 경험 평가 대상을 전체 병·의원 외래로 확대할 것이라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이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것을 제언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3일 환자 경험 평가 대상 확대에 대해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환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친절하냐 안 하냐는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로 이를 객관화해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 의사회는 과거 사회 분위기가 권위적일 때 의사 또한 다른 공무원과 같이 권위적이고 불친절하다는 평가가 있었던 적이 있으나, 지금은 어느 상가에 가도 보이는 것이 병·의원일 정도로 병·의원간 과당 경쟁이 있는 현실에서 의사가 불친절하고 싶어도 경쟁에서 낙오될까 불친절할 수가 없는데 이런 평가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또한, 심평원의 발표에 따르면 의사는 친절하고 조사대상 병·의원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강조하며, “이런 환자경험 평가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의사가 친절한 이유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병·의
“보건복지부와 민주당은 정신 나간 의대 신설·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일 이 같이 외치며, 의대 신설 및 정원 확대 시도에 대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먼저 의사회는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현안 보고와 질의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이미 광주광역시가 아니라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된 내용이 이번 국정 과제에 빠졌다”, “전남 지역 의료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더불어 의사회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기일 2차관이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의 정책은 여러 가지 조정 끝에 (이전 집행부) 의협과 합의를 이뤄냈고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라고 답한 뒤, “(의대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호응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 복지부 등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구색만 맞추겠다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소방이 의무적으로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토록 하는 시행령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3일 개정·공포된 ‘자살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또한, 개정 자살예방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등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족 등 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돼, 경찰·소방이 현장에서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하더라도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과 연계해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발견한 자살시도자(약 6만명) 중 사후관리를 위해 정보제공에 동의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된 사람은 약 6%(약 3600명)에 불과했다. 이에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자살사망의 위험을 낮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추진됐다.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코로나19 중대본 내 민간 전문가 역할이 강화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3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이 방역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방역 대응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내 민간 전문가 역할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정기석 위원장(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을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임명했으며, 정기석 단장은 3일부터 중대본 회의에 매회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 근거 및 최근 이슈 등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브리핑은 주 3회 실시할 계획이며, 매주 월요일마다 ‘위기대응 자문위 결과’ 등 단독 브리핑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중대본 합동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해 보다 전문성 있는 방역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건강보험 미가입자 외국인을 위한 코로나19 진료 지원 사업을 수행 완료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지난해 1월 무보험 외국인 코로나19 진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6월까지 약 18개월간 건강보험 미가입자 외국인이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 및 진료를 전적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관련 업무협약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2021년 초 국제연합(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및 대한민국 정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18~‘22)’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염병 치료를 제공해 생명·신체의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됐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상호주의 원칙에 제외된 미지원 국가(50개국) 또는 일부지원 국가(60개국)의 ‘무보험 외국인’ 중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환자 ▲입원치료 환자 ▲해외입국 후 필수 자가격리 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환자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은 중국·몽골·우즈베키스탄·가나·베트남 등 총 6
보건의료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2021년 기준 보건산업의 교역액(수출입 규모)은 약 503.4억 달러로 2017∼2021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5.2%에 달하며,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부터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보건산업이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산업 수출 증가율(3.0%)을 6배 이상 초과했는데, 이처럼 급격한 국내 보건산업 분야 수출 증가로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이 우리 측에 공정한 교역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에 대한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보건산업의 경우 선도 기업의 매출액이 2조원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실제 통상분쟁 발생 시 기업 자체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에 있다. 보건의료분야는 통상문제 외에도 의약품 심사, 건강보험 등 해당 국가의 규제나 의료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무역기술장벽(TBT), 검역규제(SPS) 등 비관세 장벽도 교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앞으로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거나 보건의료 여건·수요·취약계층 등에 따라 시·군·구에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소 설치 기준에 대해 종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서 구체화한 ‘지역보건법’ 제10조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법률 시행일인 오는 8월18일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보건소의 추가 설치 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ㆍ군ㆍ구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이 개정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한다. 이어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개정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이 인구수,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 등을 고려토록 구체화됐다”라며,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4월 19일 이후 105일 만에 11만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2일 0시 기준으로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82명, 사망자는 1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5084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금일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234명(83.0%),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15명(93.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7월 4주(7월 24~30일) 보고된 사망자 172명 중 50세 이상은 167명(97.1%)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61명(36.5%)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만1221명, 해외유입 사례는 568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11만1789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993만2439명(해외유입 4만5305명)이다. 지역별 확진자는 서울 2만4615명, 인천 5747명, 경기 3만98명으로 수도권에서 6만27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 지역별로는 부산 7013명, 대구 4486명, 광주 2649명, 대전 4166명, 울산 2540명, 세종 1010명, 강원 3120명, 충북 3323명, 충남 4297명, 전북 36
“의료진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요구한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회 회장 후보가 2일 이 같이 외치며, 전공의 당직 수당 인상 및 급여 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먼저 강 후보는 정부가 이달(8월) 중·하순경 하루 확진 최대 20만명 이상을 예상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방역 강화와 임시선별진료소를 4곳에서 70곳으로 확대하는 등 연일 방역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코로나 치명률·위중증 환자 증가 시 추가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난 2년간 현장의 최일선에서 전공의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했으나, 이러한 일선 의료진의 헌신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졌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강 후보는 대전협이 올해 1월 시행한 ‘코로나19 진료 관련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설문 응답자의 약 59%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2년여간 최소한의 수당조차 받지 못했음을 보고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대응에 7조 1000억원의 수가를 지원했다고 밝혔지만, 전공의들은 직접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엇
내년부터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상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구별토록 개선해 타법과 저소득 기초수급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나이, 장애 여부, 근로 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수급권 1종 또는 2종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련 고시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일지라도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재민 및 노숙인은 개정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기획본부장 최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