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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수면장애센터는 최근 코호트 연구를 통해 수면무호흡이 심장질환 발생의 예측 징후 중 하나인 동맥경화증과 관련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됐다. 수면무호흡은 수면 중 반복적인 상기도의 폐쇄로 인해 호흡이 멈추거나 감소하는 수면 호흡 장애로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의 약 15% 정도가 이 증상을 겪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뇌졸중 및 심혈관질환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직 수면 중에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거나 수면무호흡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수면장애센터 및 호흡기내과 신철 교수, 영상의학과 이기열 교수, 인간유전체연구소 김소리울 연구교수 공동연구팀은 최근 한국인유전체조사사업 중 안산코호트에 참여하고 있는 215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수면다원검사와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를 진행한 결과, 중등도 이상의 수면무호흡 증상을 가진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상행 흉부대동맥 석회화(ascending thoracic aor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신약 ‘펙수프라잔(Fexuprazan)’의 3상 임상시험계획이 중국 의약품관리국(NMPA) 승인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승인에 따라 대웅제약은 앞서 한국에서 진행한 1상과 2상을 인정받고 중국에서 곧바로 펙수프라잔 3상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중국인을 대상으로 약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약식(略式) 1상’을 병렬로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내년 상반기 중 약 30명 규모의 1상을 진행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2022년까지 임상 3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이 자체개발한 펙수프라잔은 위벽에서 위산을 분비하는 양성자펌프를 가역적으로 차단하는 기전의 P-CAB(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제제로, 기존에 위식도역류질환에 쓰이던 PPI계열 치료제보다 신속한 증상개선 효과를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한 계열 내 최고(Best-In-Class) 신약이다. 대웅제약은 중국 3상에서도 펙수프라잔의 우수한 기술력을 다시한번 입증해서 약 3.5조원 규모의 중국 위산분비억제제 시장을 빠른 속도로 점유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수년 안에 현재 7천억원대 매출로 중국 1등을 기록
대원제약(대표 백승열)은 1월 1일부로 총 2명의 임원 정기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상무→전무 *중앙연구소 손세일 (1명) 이사대우→이사 *사업개발부 길선희 (1명)
박사윤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의사 시부상, 조진선 한림의대 교수 빙부상*29일, *빈소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인 1월2일, *(02)2019-4000
앞서 본 시리즈 1편에서는 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사건들을 다뤘다. 이번 편에서는 코로나19 외에 제네릭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약사별 주가와 인수합병,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균주 분쟁 최종 결과 등 제약계를 뜨겁게 달군 또 다른 주역들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 제네릭 난립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최근 정부는 제네릭 난립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왔다. 그 결과 계단식 약가, 공동생동 등이 도입돼 각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계단식 약가란 말 그대로 약가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행, 원료의약품 사용 여부에 따라 약가가 달라진다. 심지어 급여 등재 순서가 약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지만 제네릭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제약업계 특성상, 계단식 약가 적용은 기업별 실적 저하를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제약 자국화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공동생동이란 위탁(공동) 생동 품목 허가 건수를 제조소 1곳과 위탁사 3곳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지난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이래 하루 기준(29일 0시 기준) 역대 최다 사망자 40명이 발생, 그중에서 약 70%에 해당하는 28명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사례들이었다. 현재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서 외부 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시설 내에서 치료와 돌봄을 이뤄지게 하는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호트 격리 중인 요양병원·시설 내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코호트 격리가 오히려 확진자와 사망자를 더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요양병원·시설 코호트 격리 방식은 오히려 코로나19 집단 발생이나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 조치는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가능하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을 빨리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을 보내야 하는데 지금 병원에 병상이 없다 보니까 결국 요양병원에서 코호트 격리를 하면서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요양병원 시설 구조 자체가 다인실로 되어 있고 감염에 취약하다 보니까 비확진자가 확진자로부터 감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가능하면 확진자
내년 1월 30일부터 2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종합병원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가운데 인증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작, 3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의무보고 대상 환자안전사고는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은 1개월 이상의 의식 불명 혹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자폐상 장애인은 제외)를 말한다. 의무보고 시행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환류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차원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앞서 인증원은 4월부터 보건의료기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병동 폐쇄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29일에 지급했다. 이는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제10차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병동폐쇄 등에 따른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관련해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행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2015년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 관련 판단을 유보했고, 이후 감사결과에 따라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미지급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20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강릉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병원,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9일 제4기(2021~2023) 상급종합병원으로 45개 기관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11개 진료권역별로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특히, 이번 4기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강화된 중증환자 진료비율을 적용했으며, 전공의 교육수련환경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아울러 의료서비스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중환자실 및 환자경험 평가 항목을 추가했다. 이번 4기는 2019년도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토대로 11개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소요병상수를 산출(서울권 1만 3350개 등, 총 4만 6414개)한 후, 신청 병원 중 고득점 순서로 소요병상수에 맞게 배정한 결과, 총 45개소를 지정하게 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건강보험 수가 종별가산율(30%)을 적용받으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책임있는 리더십 발휘해 국민 생명 지켜내라” 중증환자가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9일 오후 2시 부천효플러스요양병원 앞에서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은 “코호트 격리로 인해 격리를 당한 사람들 사이에 급속하게 코로나19가 전파돼 더 많은 환자들이 생기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며 “무분별한 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조치로 감염된 의료진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며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29일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경기부천의 요양병원, 서울구로의 요양병원, 충북청주의 요양원 등 다수의 요양병원과 시설들이 코호트 격리되어 있다. 코호트 격리는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 또는 시설을 의료진, 직원과 함께 폐쇄함으로써 감염의 외부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인력
수도권 중심의 대대적인 코로나19 확산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병상 확보 요청에 따라 경찰병원은 30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경찰병원은 병상 확보를 위해 기존 입원환자를 개별 면담해 증증도와 건강상태 등을 기준으로 분류, 경증환자는 퇴원, 추가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인근 병원과 연계해 전원 조치를 완료했다. 전원이 힘든 중증환자의 경우 원내 중환자실 및 일반병동으로 재배치해 치료를 이어간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동은 6층(63·65병동)과 7층(71·72, 73·75병동) 병동, 총 71병상으로 순차적 운영할 예정이다. 병원은 또 원내 시설 개선을 통해 감염환자와 일반환자의 동선을 분리했다. 단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동 및 일부 폐쇄공간 외 원내 시설은 정상 이용 가능하며, 외래진료, 투석실, 응급실 진료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경찰병원 측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국립국제교육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심뇌혈관센터는 최근 대한뇌졸중학회로부터 세종지역 최초로 오는 2023년 10월까지 ‘뇌졸중전문센터 인증’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뇌졸중전문센터 인증은 뇌졸중 환자의 집중 치료 역할 수행이 가능한 병원을 인증하는 제도로 최근 3개월 간의 뇌졸중 환자 진료, 치료과정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대한뇌졸중학회 뇌졸중센터 인증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특히 인증 획득이 어려운 탓에 신생 병원은 섣불리 도전하지 못하지만, 세종충남대병원은 개원 3개월 만에 심사위원들의 호평 속에 확정 인증을 받았다. 최근 비슷한 시기에 개원한 수도권 유명 병원들도 1년 후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임시인증을 받은 터여서 세종충남대병원의 성과는 더욱 주목된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세종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뇌혈관질환 환자에 대비해 개원 전부터 뇌졸중 시뮬레이션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추진했으며 최단기간 인증을 통해 뇌졸중 환자를 위해 준비된 병원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송희정 센터장은 “뇌졸중 환자의 진료와 치료는 응급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를 비롯해 응급실, 병동, 치료실 간호사 등 의료진 모두의 노력으로 운영되면서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성분명:레그단비맙)의 글로벌 임상 2상을 처음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 완료해,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이번 임상결과를 근거로 미국, 유럽 긴급사용승인 획득을 위한 절차에도 즉시 착수한다. 이번 글로벌 임상 2상은 한국 식약처, 미국 FDA(식품의약국), 유럽 EMA(유럽의약품청)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디자인됐으며, 대한민국, 루마니아, 스페인, 미국에서 총 327명의 환자가 참여해 지난 11월 25일 최종 투약을 완료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임상시험의 상세 데이터를 국내외 전문가 및 자체 평가를 통해 분석 완료하고 CT-P59에 대한 식약처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즉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CT-P59의 안전성 및 효능과 관련한 상세 임상데이터는 최근 코로나19 치료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식약처의 요청으로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비공개로 해, 국가기관의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검증 및 평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CT-P59의 해외 긴급사용승인 절차도 추진한다. 미국 F
병원 전문 컨설팅 기업 아라메디컬그룹이 지난 21일 코로나19 상황 속 병원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새롭게 런칭했다. 15년간 병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온 아라메디컬그룹이 지금까지의 교육들을 디지털화해 이번에 모든 병원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29일 밝혔다. 병원 직원을 위한 교육에는 의료 마인드, 6Way, 의료CS, 의료 CRM3.0, 변화를 위한 Half Change 등 5개 교육 프로그램이 담겨있다. 관리자를 위한 Grow-up 교육 과정 안에는 병원 서비스 실전 스킬, 행복한 조직 만들기, 문제해결 119 (All), 문제해결 119 (관리자), 병원 마케팅 전문가 과정의 5개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또 Top-Level 과정은 아라메디컬그룹에서 15년간 40차수를 교육한 의료 경영 MBA 과정을 50차시로 디지털 교육화해 제작했다. 아라메디컬그룹 교육을 총괄하는 노경빈 이사는 “아라는 4년간 디지털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텐츠 개발과 마이크로 러닝 등 최근 세계적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기법들을 도입해 보다 효과를 높이면서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개발했다”고 말했다. 아라메디컬그룹 윤성민 대표는 “교육 개발을 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3년간 국민들은 약 4조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9일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 발표 이후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과제를 계획대로 완료했으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의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는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는 차질 없이 완료했으며, MRI·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은 단계적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다. 분석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으로 2019년 말까지 약 5000만 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의 국민이 약 4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의료비 1조 4000억원이 경감됐으며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2조 6000억원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애초 계획된
한양대학교병원은 최근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과 함께 방역시스템을 한층 강화한 ‘감염병 전문병동’을 운영한다. 현재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감염 수칙을 적용해온 한양대병원은 지난 26일부터 음압시설을 갖춘 9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을 시작했고, 내년 2월에는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전담치료할 감염병 전문병동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이 감염병 전문병동은 입원병동 1개 층 전체를 최신 방역시스템을 적용해 리모델링하고,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의 전문적 치료와 격리음압병실을 비롯한 전용 엘리베이터 등 감염방지를 위한 관련 시스템 설치에도 만전을 기했다. 한양대병원은 내원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다. 최근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나선 오송 베스티안병원과 평택 박애병원과도 긴밀한 협조와 교류 및 적극적인 지원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윤호주 병원장은 “한양대병원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선별진료소, 국민안심병원 운영 등 국가적 감염병 대응 대책에 적극적인 동참은 물론,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에 앞장서 왔다”며 “이번 중증환자 전담치료병동 도입뿐
중앙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정진원 교수가 지난 17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년 감염병관리 컨퍼런스’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진원 교수는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감염병 대응 업무에 헌신해 국민생명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신종감염병 대응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진원 교수는 2004년 중앙대병원 감염내과 의사 및 감염관리실장을 맡아 현재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과 환자진료를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으며, 신종플루와 메르스 유행 시 선별진료소를 우선 설치하고 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해 지역사회 전파차단과 환자치료를 위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특히 지난 2017년 중앙대병원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을 시작하며 신종감염병 환자가 내원시 진료는 물론 신종감염병 대응훈련을 맡아 원내 감염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올해 초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치료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치료제 연구를 지속하며 신종감염병 치료와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정진원 교수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내과 전문가로서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
*부산백병원△원장 이연재 △진료부원장 김상진 △연구부원장 겸 인당생명의학연구원장 신정환 △기획실장 양재욱 △교육수련부장 정대훈 △홍보실장 팽성화 △응급실장 김양원 △진료협력센터소장 이근무 △Q.I실장 허경욱 △감염관리실장 김광희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장 이순희 △건강증진센터소장 박태진 △중환자실장 이현경 △암센터소장 이원식 △진료부차장(내과계) 진한영 △진료부차장(외과계) 서원익 *상계백병원△인공신장실장 김상현 △심혈관센터소장 변영섭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이창범 교수가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에 취임한다.임기는 2021년 1월부터 시작되며, 앞으로 2년간 학회를 이끌게 된다. 신임 이창범 이사장은 2021년과 2022년 2회 연속, 세계학회인 ‘International Congress on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ICOMES)’ 조직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게 된다. 이창범 신임 이사장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내과 과장과 내분비대사내과 과장,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부학장과 교육과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한당뇨병학회 윤리위원회 위원장도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이창범 교수는 한양대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Harvard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에서 연수했다. 미국 연수 중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edia Lab의 연구활동으로 미국 Tufts 대학 강사로 초빙됐다.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 학술 활동을 통해 국내 비만 분야 발전에 이바지해왔으며, 여러 방면의 연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민자 연구인 Filipino Women’s Di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해 선구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구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도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기존의 백신 및 치료제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부칙에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백신 구매 계약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현영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백신 구매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현행 규정만으로는 개발되지 않은 백신 선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