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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9월부터 ‘다잘렉스’ 다발골수종 2차 이상 병용요법에 급여

연간 비용부담 8320만원→416만원으로 감소 기대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목) 14시에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을 의결했다. 의결 결과에 따르면 2025년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전에 사용한 치료제와 재발 여부를 고려헤 투여단계별 치료제를 선택한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경우 그간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2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416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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