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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가 24일 저녁 4시부터 7시까지 서울드래곤시티 3층 그랜드볼룸에서 ‘Seoul Medical Symposium 및 제24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개회사 축사에 이어 ▲Seoul Medical Symposium, 서울특별시 인구절벽에 대한 전망과 전문가적인 대책 ▲재단법인 유나이티드문화재단 축하공연 ▲제24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 시상▲만찬순으로 진행됐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의료계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대립 갈등으로 몸살 겪고 있다. 느낀 것은 이럴 때 올바른 목소리 낸다면 사회적 임팩트 있다고 느꼈다. (인구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안을 만들어 서울시에 합의점도 마련해 내자.”라고 말했다.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축사에서 “카오스 혼돈의 시대다. 이럴 때 목소리 내는 게 중요하다. 한일관계가 복잡 할수록 그렇다. (초)저출산 문제는 중요하다. 이런 시대에 서울시청 국장 모시고 (초)저출산 문제 진지하게 논의하는 심포지엄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했다.
신장학계가 만성콩팥병 환자의 투석 방식 선택을 위한 교육·상담 수가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른바 ‘공유의사결정’을 통해 응급투석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재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환자를 위한 공유의사결정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재정 절감 효과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신장학회가 주관한 ‘만성콩팥병 환자의 교육 및 상담 수가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대한신장학회 김세중 일반이사는 환자중심의 만성콩팥병 치료질 향상을 위한 현행 교육·상담의 문제점과 공유의사결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세중 이사는 “투석 결정전 상담교육이 부족하다보니 만성콩팥병 환자 2명 중 1명은 부득이하게 응급투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목에 카테터를 통해 투석하다보니 환자에게도 위험하고 불필요한 의료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말기신부전증은 이제 굉장히 흔한 병이 됐다. 30여년새 40배 가까이 증가해 10만여명에 이른다”며 “이들에게 연간 2조원의 의료비용이 드는데 단일 질환으로는 굉장히 큰 비용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당뇨병, 고혈압 환자 증가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
제약선진국들이 실사용증거(RWE)의 본격 활용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유럽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산업계의 RWE 활용을 돕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RWE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은 복합제개발과 관련, RWE 활용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유명무실했다. 성균관대 약학대 신주영 교수는 2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제6차 서리풀 미래약학 포럼에서RWE 활용관련 국내외 현황을 안내했다. 국내에서 실사용데이터(RWD)는 임상시험으로부터 수집되지 않은 여러유형의 의료데이터를 지칭한다. 의료제공자(의료기관), 보험자, 의료소비자(환자∙일반인) 등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RWE는 RWD의 가공·분석을 통해 얻은 임상적증거를 의미한다. 의약품∙의료기기의 사전 및 사후 안전∙유효성 입증에 사용될 수 있다. 신 교수는 “제약분야에서 RWE는다방면 활용되고 있다”며 “의약품의 최초 허가, 적응증 확대, 그리고 시판 후 안전관리 등에 사용된다. 신약의 조건부 허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RWE 활용에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2016년 21세기 치유법(21st Century Cure Act) 통과이후 기허가 제
전공사상 심사 원활화를 위한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군인연금법 군인사법 의료법 3법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역행하고, 의료기관에게 행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이다. 23일 국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기동민 의원은 지난 7월1일 군인연금법 및 군인사법에 각각 연금 지급심사, 전공사상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등사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의료법에도 의료기관의 장 등이 해당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기동민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3법 중 군인연금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은 7월2일 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고, 의료법 개정안은 7월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3법 개정안은 연금 및 전공사상의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제안이유서에서 “현행 (의료)법에는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군인의 사망·상이와 관련한 사항의 심사를 위해 대상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국방부장관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의료원장 이경수)이 “지난 21일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상동맥우회술 5차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관상동맥우회술이란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있는 경우, 신체 다른 부위의 혈관을 이용해 병변 원위부로 우회로를 만들어 주는 수술이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입원 진료분의 허혈성심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총 6개로 △(진료량)관상동맥우회술 총 건수 △(진료과정)내흉동맥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률,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진료결과)수술 후 출혈/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수술 후 30일내 사망률, 수술 후 입원일수이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종합점수 전체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며 지난해에 이어 또 한번 1등급을 받게 됐다. 이경수 의료원장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와 노력으로 심장질환자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은 “본원 장기이식센터(센터장 이종수)가 신장이식 500례를 돌파했다. 지난 98년 신장이식을 처음 시작한 이후 20년 만의 쾌거다.”라고 23일 밝혔다. 장기이식센터는 지난 7월 16일 말기 신장질환으로 치료 중이던 김 모씨의 신장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며 신장이식 수술 500례의 기록을 달성했다. 외과 박상준 교수의 집도로 이뤄진 이번 수술은 남편에게 아내의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로 4시간 여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수술 후 환자는 퇴원하여 외래에서 진료 중이다. 울산대병원은 1998년 50대 남성에게 이식한 첫 번째 수술 성공 이후 지속적으로 수술 건수가 늘어 작년에는 61건으로 한 해 최다 수술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도 17건의 성공적인 신장이식 수술을 시행하며 울산 신부전 환자의 생명연장에 큰 역할을 수행 중이다. 현재까지 생체 이식 263례와 뇌사자 이식 237례 등 총 500례를 시행했다. 특히 2013년에는 전국 최초로 이식한 신장을 다시 재이식 하는 수술에 성공하는 등 혈액형 불일치 등 다장기 이식 등 고난이도 수술 등을 성공적으로 시행 중이다. 울산대병원은 “신장이식 환자 1년 생존율 100% 5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인천성모병원 노동조합(표순열 위원장)과 22일 신관 15층 세미나실에서 노·사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임금협약 협상안의 최종 합의를 위해 시행된 이날 조인식에는 인천성모병원 홍승모 몬시뇰 병원장과 노동조합 표순열 위원장을 비롯해 양측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노사는 지난 6월1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 교섭 4차례와 실무교섭 10차례를 진행한 결과 지난 14일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잠정합의 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노·사 양측은 2019년도 임금교섭에서 총액대비 5.65%를 임금 인상키로 합의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본급 3.87% 인상 ▲상여금 50% 인상 ▲상여금 50% 통상임금 반영 등이며, 추가사항으로는 3교대 근무자 특수근무수당 신설(0.53%) 및 진료비 감면범위 확대 등 근무환경개선과 복리후생 확대 등의 내용이 합의됐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화와 양보를 통해 2년 연속 원만한 합의점을 찾은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병원 역시 질적 향상
보건복지부가 23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융복합치의료동에서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향상 및 구강진료 불평등 완화를 위해 2011년부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권역센터’)를 설치 해 왔으며, 이번 중앙센터까지 개소함에 따라 권역센터 9개소를 포함하여 총 10개소를 운영하게 된다. 중앙센터는 권역센터를 총괄·지원하는 기관으로, 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표준 진료지침 마련, 장애인 구강진료 전문인력 교육 등을 추진한다. 권역센터로부터 의뢰·이송되는 고난이도, 희귀난치 진료를 담당하며, 장애인 구강진료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구강건강 통계 생성 등 장애인 구강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 날 개소식에서 장애인 구강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255만 명 장애인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시의적절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구강진료 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중앙센터를 책임지게 되는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원장은 “오늘을 계기로 배려와 나눔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병원을 만들고, 장애인 구강건강 수준을 높
강남나누리병원 이광열 병원장이 지난 22일 대한병원데이터협회의 1대 협회장으로 추대됐다.23일 강남나누리병원은 "대한병원데이터협회가 지난 8월 22일 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에서 ‘대한병원데이터협회 창립총회 및 발기인대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출범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창립한 대한병원데이터협회에 의료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국내 31개 병원이 회원으로 가입하며 앞으로 펼쳐나갈 협회활동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대한병원데이터협회 1대 협회장으로 추대된 강남나누리병원 이광열 병원장은 “대한병원데이터협회는 ‘데이터’를 연구하여 기존에 각종 이해관계와 관습으로 얽힌 병원 현장의 문제점들에 대해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한다”며 “다양한 병원 현장 전문가들이 수평적으로 참여하는 집단 지성을 표방하고 병원의 막대한 데이터를 연구함으로써 수직 구조로 경직된 병원 조직 문화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대한병원데이터협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병원 데이터 표준화 사업 ▲문제 해결 사례 출판 지원 ▲병원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술 및 솔루션 개발·도입 등이 있다. 앞으로 대한병원데이터협회는 각 병원의 특성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23일(금)부터 10월 2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있다.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19.4.23. 공포) 시행(‘19.10.24)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안 별표 2 제3호 하목)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를 이번에 개정하면 5세까지 본인부담률 5%로 완화하는 것이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과 관련, ▲법적 근거를 왜곡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료계와 사전협의 없이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22일 촉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 21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 전북 완주군에서 발표한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여러 지자체가 물밑에서 시행 및 준비 중이던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시범사업 전수조사 결과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등에 속한 30여 개 시군에서 위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확대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이 확인됐다. 이에 대개협은 “시범사업은 무슨 이유인지 의료계와 사전 협의나 충분한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 원격의료의 법적 근거를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 제도의 근거인 법적 의료인의 정의를 부풀려 왜곡 적용하며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의료인 대신 부적절한 인력으로 채우고 있으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자인 공중보건의사들을 동원하며 시행되고 있고, 막상 의료사고 시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
□ 승진 <부이사관> 사이버조사단장 김명호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장 김명호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이남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신재식 <기술서기관>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 김성희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김은주 □ 전보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장 정지원 (전, 4차 산업혁명 미래발전 추진단 T/F)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 외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가 전체 남성생식기초음파의 약 85%를 차지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
정부는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이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를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이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오른다. 2019년 3월 부과기준이다.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정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