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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플릭시맙 성분 제제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현재인플릭시맙 제제가 가진 이슈는 치료기회 확대와 반응률 향상이었다. 이에 따라 바이오시밀러의 동등성이주목 받고 있고, 투여용량 조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다.미래는 편의성 개선이다. 기존 정맥주사제(IV)에서 피하주사제형(SC)으로의 변환이 시도 중이다. 계명대 동산의료원 류마티스내과 손창남 교수는 17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열린 대한류마티스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13차 국제심포지엄(KCR2019) Breakfast symposium에서 ‘인플릭시맙의 현재와 미래’를 발표했다. 손 교수는 “1998년 레미케이드(제약사:얀센)의 허가 이후 인플릭시맙 제제는 류마티스관절염(RA)과 강직성 척추염(AS)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오리지널과 동등한 효능을 가진 바이오시밀러의 등장으로 환자의 치료기회도 확대됐다”고 운을 뗐다.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는 램시마(셀트리온)와 렌플렉시스(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이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램시마는 유럽에서 시장점유율 57%를기록,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오리지널과의 동등성이이런 성과의 밑거름으로 평가되고 있다. 램시마(CT-P13)의 비열등성은AS 연구에서
의료기관 폭행사범에게 법원이 접근금지 처분을 내린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17일 의협에 따르면 진료에 불만을 품고 의사와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과 협박을 일삼아온 환자에 대해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서울 A의료기관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소위 ‘오물투척 테러사건’과 관련해, 의협이 피해자 의료기관에 대해 소송 지원하여 제기된 ‘피의자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15일 인용했다. 피의자인 이모씨는 지난 2018년 12월 진료내용에 불만을 품고 A의료기관 진료실을 무단 침입, 기물을 파손하고 의료진과 직원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로도 수십차례 걸쳐 직원에게 욕설 또는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급기야 올해 3월 13일에는 진료실로 난입해 오물을 뿌리고 의사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법원은 접근금지 결정문에서 “채권자(피해 의원 대표원장 및 원무과장)들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들이나 채권자들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되고, 채권자들의 주거, 직장이나 채권자들의 휴대전화로 채권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휴대전
보건복지부가 15일 발표한 중증 정신질환자 우선 조치 방안에 대해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대신정)는 17일 "이번 안은 법 · 제도 개선에 진전이 없을뿐더러 예산 편성 계획 또한 부재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번 우선 조치 방안은 중장기 개선 과제를 단순 기술하는데 그칠 뿐, 그 동안 발표된 정신건강종합대책에서 더 이상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평이다. 대신정은 "입 · 퇴원의 책임이 보호의무자에게 있는 현실이 바뀌지 않은 한 행정입원의 강화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근본 대안인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대신정은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사회 복귀가 가능한 환자를 범죄자로 만들며 모든 책임을 보호의무자에게 두는 법이야 말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회와 함께 국가책임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신건강대책은 재정적 계획이 포함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서 범부처가 협력해 마련해야 한다."며, "본 회는 이를 마련할 범사회적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논의기구 설립을 요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통일보건의학협동과정과 인도적 대북지원기관 (사)국제푸른나무, (사)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이 오는 6월 5일 낮 12시 고대의대 문숙의학관 윤병주홀에서 Nagi Shafik 박사를 초청해 '북한의 보건, 복지 현황과 전망' 주제로 강연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강연은 △UNICEF 북한사업 조사관인 Nagi Shafik 박사의 '북한의 보건, 복지 현황과 전망' △김신곤 통일보건의학협동과정 교수의 '2019년 5월, 평양에서 엿본 북한의 보건의료' 순으로 진행된다. 본 강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사전 참가신청 및 문의는 (사)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http://ifhme.or.kr, 02-712-5587)으로 하면 된다.
발의된 지 불과 하루 만에 폐기된 수술실 CCTV 설치법 사태에 의사단체의 외압이 크게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금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폐기시킨 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항의의 목소리를 전달했다(아래 별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기자회견문'). 14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의원 9명의 동의를 얻어 환자단체의 오랜 바람인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 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 · 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하루 만에 공동 발의를 철회해 법안은 결국 폐기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자단체는 이번 사태를 '입법테러'라고 명명하고, 수술실 CCTV 설치법의 재발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해당 의원실에서는 △의원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알아서 서명했다 △전문 지식이 없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했다 △의사의 항의가 있었다 등의 사유를 들어 해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권을 국민에게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검토도 없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도 모자라서 하루 만에 발의 자체를 철회한 것이 문제다. 이들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국무조정실이 16일 발표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와 관련, 제약업계가 협회를 통해 건의한 내용이 규제혁신 대상에 반영됐다고17일 밝혔다. 이번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시리즈 규제혁파의 네 번째 순서로 진행됐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대상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신약과 웰니스 식품을 포함한 핵심테마가 선정됐으며,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인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부문도 추가로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신약 부문에서는 신약 연구개발 과정 등에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기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7대 분야에 한정했던 특허청의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우선심사 대상을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등 16개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약을 포함한 16개 분야의 특허 등록 결정까지의 소요기간을약 11개월 단축함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통상적으로 특허 심사까지 걸리는 기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16.4개월 수준이며, 우선심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간담췌이식혈관외과 유희철 교수가 한국간담췌외과학회의 제16대와 제17대 이사장에 선출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간담췌외과학회는 지난달 초 서울 그랜드힐튼에서 열린 제50차 춘계국제학술대회(HBP Surgery Week 2019) 정기총회에서 새로 임원진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희철 교수가 제16대와 17대 이사장에, 한호성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제 16대 회장에, 나양원 울산대학교병원 교수가 제17대 회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유희철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까지 3월까지 2년이다. 한국간담췌외과학회는 간담췌 분야에 대한 교육, 연구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며 동 분야 학술활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6년4월 정식학회로 출범한 후 2014년 세계간담췌외과학회(IHPBA)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특히 2017년 정기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HBP Surgery Week)로 승격시켜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유희철 이사장은 “젊은 간담췌외과의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다국가간 공동연구 발굴 및 기획 과제 육성” 등을 통해 학회를 조화롭게 성숙시켜 세계간담췌외과를 선도하는 학회가 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해 진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의룝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해 진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 추가 된다.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