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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나라 제약사들이 파머징 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파머징(Pharmerging)은 제약(Pharmacy)과 신흥(Emerging)을 합친 신조어로 신흥 제약시장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제약 강국으로 불리는 유럽, 미국 시장을 제외한 남미, 중동, 아시아 국가가 파머징 국가로 분류된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JW홀딩스, 신풍제약, 서울제약 등이 파머징 시장 개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JW홀딩스, 브라질•인도 시장 공략 본격화 JW홀딩스(대표 한성권)는 브라질 ‘시프 파티시파코’(SIF PARTICIPACOE)와 인도 ‘알니치 라이프사이언스’(Alniche Lifescience)에 3체임버 종합영양수액제 등 완제의약품을 공급하는 수출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JW홀딩스는 브라질과 인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프 파티시파코’는 브라질 중부 아나폴리스에 본사를 둔 의약품 유통업체 지주회사로서, 브라질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브라질 중부 지역 의약품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다. 3개의 제조처를 갖고 있는 제약사를 통해 브라질 전역에 영양수액제, 항생제,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를 의결했다. 즉, 오는 7월부터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2인실 · 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상급병실이 의원급 · 중소병원 입원료보다 저렴해지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원협회가 8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2019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가인상률을 제시해 협상결렬을 유도했던 정부가 이제는 입원료마저 역전시켜 의원급 의료기관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저임금 및 소비자 물가 상승과 더불어, 지난 2차 상대가치개편으로 의원의 손해가 막심한데도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오히려 협상결렬을 유도했고, 병원에는 예년 1% 중후반대의 인상률을 훨씬 웃도는 2.1%의 수가인상에 합의를 함으로써, 전체 추가소요재정의 50%를 병원급 의료기관이 가져가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병동 급여화는 소규모의 병의원에는 입원하지 말라는
지난 2월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이하 연명의료중단법)이 시행됐으나 아직은 법적 안정성이 결여돼 있어 일선 의료 현장에는 혼란만 가중되며, 환자의 죽음 결정권 또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대균 교수가 좋은 죽음에 대해 다소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다. 8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에서 김 교수는 '급성기 병동에서의 생애 마지막 시기 돌봄 현실과 나아갈 길'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임종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 환자들은 별도 부담으로 1인실을 이용하는데, 병실 사정에 따라 어수선하며, 사생활 보호가 어려운 병동 내 처치실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될 수 있다."면서, "의료진은 임종기 환자 돌봄에 대한 교육 · 수련 경험이 거의 없어서 환자 · 가족을 대하는 일을 부담스러워 한다."라고 말했다. 질 높은 돌봄 · 배려가 결여된 임종기 돌봄은 의료진 · 병원에 대한 실망 · 불신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했다. 이어서 "병원 사망이 급증함에도 우리나라 병원 대부분은 임종기 환자가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한다.
비용효과성이 불명확하여 보험급여가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하는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하고, 기준비급여에 대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환자들의 의약품 비급여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직결장암 및 두경부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에 대한 위험분담재계약 협상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2022년 6월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8일(금)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의약품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해소 추진 계획,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 의약품 비급여 해소 추진 의약품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이 발표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으로 도입된 ‘의약품 선별급여제도’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선별급여제도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명확하여 그간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어려웠었던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수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연구를 위한 오픈이노베이션에 앞장서고 있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는 의료기관, 바이오 기업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 신약개발을 함께 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연세대 의료원, 뇌혈관계 질환 신약 공동개발 셀트리온은 뇌혈관계 바이오 신약 개발을 위해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 후보물질인 ‘Fc-Saxatilin(에프씨-삭사틸린)’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인(License-in) 계약을 지난달 30일 체결했다. 셀트리온과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Fc-Saxatilin’의 물질 최적화를 위한 공동개발을 진행하며, 이후 셀트리온은 글로벌 전용 실시권을 갖고 임상 진행 및 허가 승인, 상업화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계약했다. ‘Fc-Saxatilin’은 연세대학교 뇌심혈관질환 융합연구사업단 허지회 교수팀이 보건복지부 선도형특성화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신규 물질로,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뇌경색증) 환자에서 기존치료제 대비 우수한 혈전용해효과 및 낮은 부작용(뇌출혈)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TMR report에 따르면, 허혈성 뇌졸중의 진단 및 치료제 세계 시장규모는 연평균 6.8%씩 성장
2014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위험분담제도’는 신약의 효능∙효과나 재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로, 대체치료법이 없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의약품이 없는 고가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위중한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들의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계약기간은 기본 4년이지만 특허 만료시점 등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5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제도가 시행 5년차에 접어들며, 재계약을 위한 재평가에 들어가는 약제들이 생기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제약사들이 정부에 대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위험분담제 경제성 평가 면제’다. 대체 약제가 없고 경제성 평가가 어려워 현 제도를 도입해놓고 재계약을 위해 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근본적인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ICER 값'을 도출해야 한다. 이 값은 ‘신청약’과 ‘비교대안’과의 비용과 효과 차이를 이용해산출되는데, 위험분담제에 포함된 약제들은 기본적으로 대체약제가 없는 새로운 기전의 의약품들이다. 통상 비교대안이 그 적응증에서 가
선택진료를 했던 전문병원(52개소)에만 지급했던 ‘의료질지원금’을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 대상 의료질 평가를 거쳐 차등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8일(금)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의약품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해소 추진 계획,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 위해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 대상으로 의료질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현재까지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은 과거 선택진료를 했던 전문병원(52개소)에 선택진료 축소․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목적 으로 지급해 왔다. 종합병원급 이상은 2015년부터 의료질평가를 거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새로 도입하는 의료질 평가는 전문병원 특성에 맞춰 개발된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에 대한 평가로써, 2018년 6월부터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이 대상이다. 오는 6월19일(화) 평가 설명회를
7월부터 중환자실 내 적정인력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진료 질 확보를 위하여 수가를 15~31% 인상하고,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가산률이 높아지도록 상급종합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개선한다. 일반 입원병실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정합성 있게 개선하여 종별 수가 역전 등 불균형을 해소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000여개 병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8일(금)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의약품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해소 추진 계획,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 중환자실은 전문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하므로 전문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며, 진료 질 확보를 위해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 신생아중환자실은 지난 4월 입원료 등 수가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성인‧소아중환자실은 신생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