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892jmsll~상조내구제 업체'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73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해 2020년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해 402만 개를 유통·판매했고, 600만 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으며,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했다.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가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임상시험 및 허가·심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현재 국내에서 승인한 임상시험은 총 26건(치료제 24건, 백신 2건)으로, 이 중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7건이 종료돼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은 총 19건(치료제 17건, 백신 2건)이다. 이 중, 제약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은 16건이며, 연구자가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은 3건이다. 제약업체가 진행하는 임상시험은 ▲1상 임상 6건(항체치료제, DNA백신 등) ▲2상 임상 8건(혈장분획치료제 등) ▲3상 임상 2건이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로는 항바이러스제, 중화항체치료제, 혈장분획치료제, 면역조절제가 개발 중이며, 부광약품(레보비르, 항바이러스제), 엔지켐(EC-18, 면역조절제), 신풍제약(피라맥스, 항바이러스제), 대웅제약(DWJ1248, 항바이러스제), 셀트리온(CT-P59, 중화항체치료제), 녹십자(GC5131, 혈장분획치료제) 등이 환자를 모집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백신은 제넥신(GX-19)이 환자를 모집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생물학적동등성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제형을 대상으로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를 추진한다. 이번 재평가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생물학적동등성 자료 제출 대상 제형이 확대됨에 따라 2021년에는 산제, 과립제, 2022년에는 점안제, 점이제, 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외용제제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2021년도 재평가 대상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대상 품목을 식약처 누리집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알렸으며, 제출자료,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 세부 사항은 올해 12월 공고할 예정이다.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된 품목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시험 결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된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기허가된 제네릭의약품의 품질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며,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공급되도록 생동 재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국내 진단기기 전문업체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신속진단 항원키트 '샘피뉴트(Sampinute)'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승인(EUA, Emergency Use Authorization)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샘피뉴트는 독자적인 코로나19 항체-항원 기술을 접목해 민감도를 높이고, 휴대 가능한 전문 장비를 이용해 10분 만에 결과 확인이 가능한 신속 현장진단용(POCT, Point of Care Testing) 항원키트로 셀트리온과 BBB가 공동개발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진료 현장에서 휴대용 장비를 활용, 10분 만에 검체 검사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해 측정시간이 빠르고, 기존 RT-PCR(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방식 대비 94% 이상 높은 민감도를 보이는 등 코로나19 신속 진단기기 중 최고 수준의 민감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셀트리온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 내 시장 수요가 높다고 판단해 지난 8월부터 미국에서 샘피뉴트를 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긴급사용승인 획득을 기점으로 셀트리온은 재택근무 후 직원들의 근무 복귀를 앞두고 있는 대형 기업체와 정부기관 위주로 신속진단 항원키트 수요가 높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23일 대웅제약㈜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DWP16001’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제1형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셀루메티닙’을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으로 최초 지정했다.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제 ▲신종 감염병 예방 또는 치료제 ▲혁신의료기기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또는 질병 치료에 혁신적 기여를 하는 제품이 해당된다. ‘신속심사제도’는 신속심사 대상이 되는 의료제품의 허가 신청시 다른 의료제품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신속심사대상으로 지정되면 다른 의약품에 비해 우선적으로 신속히 품목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20일이 걸리는 심사기간을 90일로 단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신속심사 지정 신청서 및 제출자료를 검토해 신속심사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했다. 대웅제약㈜ ‘DWP16001’은 ‘제2형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국내개발 신약’에 해당해, 신속심사대상으로 지정받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셀루메티닙’은 ‘3세 이상 소아의 수술이 불가능한 제1형 신경섬유종증(neurofibromatosis)’ 치료에 사용되는 신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원큐어젠과 펩타이드 항암제 신약의 공동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1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관 3층 심학기룸에서 열린 협약식은 고려대 구로병원 서재홍 연구부원장, 송호석 의생명연구센터 교수, 원큐어젠 장관영 대표이사, 김병수 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의료산업과 의학기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펩타이드 항암제 개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공동연구 ▲항암제에 대한 임상적 조언, 평가 및 동물 실험을 통한 제품 평가 ▲신제품 개발의 MFDS, FDA, EMEA, CFDA 등록을 위한 임상기술 지도 등을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서재홍 연구부원장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2020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 총괄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 의학 연구 및 연구 사업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원큐어젠과의 협약을 통해 항암제의 경구용 약물 전달시스템 기술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암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복용할 수 있는 항암제를 개발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큐어젠 장관영 대표는 “원큐어
㈜휴온스글로벌(대표 윤성태)은 지난 20일 충북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개최된 ‘2020년도 생물안전관리 유공 장관 및 청장 표창 시상식’에서 ‘생물안전관리 유공 기관’에 선정돼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생물안전관리 유공 표창’은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위해로부터 국가 및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국가 생물안전관리에 공헌도가 높은 이들의 공적을 치하하는 표창으로, 질병관리청이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인식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수여하고 있다. 휴온스글로벌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보유, 보툴리눔 톡신 제품(휴톡스, 리즈톡스 등)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서,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관리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생물안전 2등급) 보안관리 △실험실 안전관리 등에서 우수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인정 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직원들의 생물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주의 환기를 통해 고위험병원체의 외부 노출과 감염 예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테러방지 및 유출 방지를 위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휴온스글로벌 윤성태 부회장은 “휴온스글로벌은 정부의 감염병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10월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 다만,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은 계속 모니터링된다. 또,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를 폐지한다.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시장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식약처와 심평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마약류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 및 소비 행태 차단을 위해, 마약류에 한해 DUR(심평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입력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2018년 5월부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업체,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으로부터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역을 전산 보고받고 있다. 마약류 취급자는 이를 의무 이행해야한다. 식약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이 가동된 2018년 5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표적인 마약류 의약품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로카세린, 마진돌 성분 제제)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는 각각 332만여명 대상 약 5억 2300만정, 443만여명 대상 약 3억 46만정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약품의 처방량 상위 10인의 처방량을 산출한 결과 이들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차례에 걸쳐, 권장 용량을 크게 상회하는 분량의 식욕억제제와 졸피뎀을 처방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들 가운데 치료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현지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스텐트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A업체는 건강보험 상한가격 제도를 악용해 외국본사로부터 치료재료를 허위의 고가로 수입하고, 이를 상한가격 한도에 맞춰 병원에 판매해 최근 5년간 500억원 이상을 부당청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일례로 A업체는 우리돈 약 70만원 정도인 스텐트를 국외 본사로부터 110만원에 수입해 대리점에 110만원의 가격으로 납품하고, 대리점은 상한금액인 197만원으로 병원에 납품하는 식으로 가격을 부풀렸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국외본사로부터 마케팅 대가로 개당 38만원을 되돌려 받아 대리점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꾼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건보 당국은 A업체가 최근 5년간 이 같은 방법으로 건강보험에 약 500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건보 상한금액에 가까운 금액으로 병원에 팔고, 고시되는 상한금액도 고가로 유지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스텐트 제품 상한금액의 약 80%인 157만원을 병원에 지급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정상 가격인 약 70만원의 가격으로 수입됐을 경우의 지출액보다 약 1.5배 가량의 금액, 개당
지난 8일 개정된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지침에 따르면 제네릭의약품 등 약가산정만으로 등재되는 약제 및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약제 등이 새롭게 협상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산정대상 약제의 원활하고 신속한 협상을 위해 복지부의 협상 명령 전에 공단과 제약사 간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제약업계는 협상지연 우려와 함께, 제약사에 책임과 의무만 부여한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15일 열린 제약사 설명회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대상약제 협상제도와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을 소개한다. 신약협상과 산정대상약제 협상의 차이는 무엇인가. 신약은 공단 제약사 간 약가 등의 협상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산정대상약제의 경우 약가는 정해진 산식에 따라 결정되지만 공단과 요양급여관련 사항(공급의무, 품질관리의무, 이행조건 등)을 협상하고 합의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모든 사용 범위 확대 약제가 협상 대상인가. 예상청구액 15억원 미만은 협상이 제외된다. 100억원 이상은 약사 협상 대상이다. 예상청구액이 1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일 경우 산정대상약제 협상 대상이 된다. 계약 기체결 제네릭을 재조정 시 추가 협상 내용이 없는 경우 기존 계약으로 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0월 8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설된 산정대상약제 협상제도에 대해 15일 제약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온라인으로 신설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제약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을 구성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됐으며, 제약업체의 요구에 따라 설명회 대상을 사전 등록신청 166개 업체 모두와 설명회 횟수를 4회로 확대해 만족도를 높였다. 설명회의 취지는 사전협의, 협상일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협상지연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공급중단 예외 사유를 제시해 제약사에 책임과 의무만 부여한다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종형 제네릭협상관리 부장은 사전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제약사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본 협상은 기간이 짧은 만큼 압축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업계가 제안했던 공급중단 예외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제약사가 건의한 일부 내용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표준계약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비공개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이 30% 초반에서 정체된 상황에서 국산 의료기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식품의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지난 6년간 연평균 10.3%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점유율은 6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무역수지는 꾸준히 적자였는데 2019년 5245억원 적자를 기록해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적자폭을 보였다. 강기윤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이 2018년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인 업체가 97%이고, 한 해 생산액이 10억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 제조업체의 79.9%를 차지하는 소규모 특징 때문에 시장 확대에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규모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시장 실태조사부터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진흥원은 2014년에 일회성으로 조사한 것이 전부인 상황이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이 8.2%, 종합병원이 19.9%으로 매우 저조했고 상급병원으
올해 9월 인플루엔자 백신 상온 노출사건의 백신 공급업체인 신성약품의 정부 조달계약 과정에서 제조업체 간 담합의 정황이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확보한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9월 4일 조달계약에서 예정 가격 내 투찰한 기업은 신성약품 외에도 8곳이나 더 있었지만, 적격심사에서 신성약품 외에 모든 업체가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들이 공급협약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미 신성기업을 공급업체로 선정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 조달청은 정부입찰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부조달은 대부분 제조업체 중심의 입찰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 제조를 하지 않는 입찰업체가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저렴하게 물량을 확보해 차액을 내려다 물량을 확보에 실패해 공급을 포기해 버린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독감 정부조달은 무슨 이유에선지 제조업체 간 입찰방식에서 공급업체 간 입찰방식으로 확대해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상온 유출 사건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한편 2009년 8개 제약회사가 백신 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의 느슨한 인허가 과정과 불법 유통, 미진한 사후관리 등에 대한 총점검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부실한 마스크 관리, 잇따른 독감백신 사고,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 등이 논의됐고, 국감 단골메뉴인 불법 리베이트 근절 방안도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식약처 국감은 의약품 개발 관련 인허가 특혜와 품질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강병원 의원은 “메디톡스는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서류를 고의로 조작해 국가출하승인 과정을 농락했다”며 “의약품 안전 질서를 훼손하고 신뢰도를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메디톡스가 서류 조작으로 얻은 이익은 1450억원에 달하는 반면 과징금은 1억7000만원 수준”이라며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을 통과시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경 처장은 “관계부처와 상세히 논의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업체에 강조했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제품에 품목허가 취소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이종성 의원은 “유토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담당하는 전체 직종 필기시험 OMR 답안지가 여행용캐리어에 담겨 기차, 고속버스, 콜밴 등 대중교통으로 수송되고 있어, 보안과 안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시원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국시원의 문답지 수송업무 체계’에 따르면, 시험 전 날 출제본부에서 각 지방 시·도로 전세버스 짐칸을 이용해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송하고 시험종료 후에는 각 지방 시험장에서 국시원(서울)으로 파견관이 OMR 답안지를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기차, 고속버스, 콜밴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수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사/간호사 국가시험 OMR 답안지 수송 시 이용한 대중교통은 △기차가 65회로 가장 많았으며 △콜밴(택시) 36회 △고속버스 7회 △비행기 3회로 나타났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다른 시험에서는 문답지를 어떻게 수송하고 있었을까. 인사혁신처와 국시원으로부터 국회 최혜영 의원실이 받은 답변에 따르면,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비롯해 세무사자격시험,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사능력시험, 법학적성시험 등 국가가 시행하는 다수의 시험에서 전문보안업체의 특수보안차량, 보안요원을 통해 문답지 수송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이 13일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종합한 결과,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른바 ‘코로나 방호복’의 관리 기준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부터 8월까지 질병관리청이 구매한 ‘레벨 D 보호복’은 총 904만세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시도, 의료기관, 보건소, 검역소,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유관기관 등에 레벨 D 보호복을 배포한 수량은 총 296만 392 세트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에서 구매한 ‘레벨 D 보호복’은 미국 직업안전건강관리청(OSHA)에서 분류한 기준(Level)에 따른 보호복으로서 ‘최소한의 피부 보호만을 필요로 하는 수준에서 착용’하는 제품이었다. 한편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착용하는 방호복의 국내 기준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정보를 바꿔치기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해 큰 물의를 빚은 메디톡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제2의 메디톡스 사태를 막기 위한 일명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생물학적 제재와 변질되거나 썩기 쉬운 의약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조·품질관리 자료의 검토와 검정을 거쳐 식약처장의 국가출하승인을 받게 규정한다. 그러나 의약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경우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울러 현행법에서 위해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업체 생산수입액의 100분의 5로만 규정하고 있어, 위해의약품 판매 등을 통해 획득한 수익의 환수가 불가능하단 비판 역시 꾸준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품목허가와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허가가 취소된 경우, 품목허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제공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총 759개 품목 중 532개 품목이 약가 인하 처분을 받았으며, 96개 품목이 요양급여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 외 과징금 94개, 약가 인하 및 경고 34개, 경고 3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아에스티가 267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밝혀졌으며, 그 다음으로 씨제이헬스케어가 114개 품목, 한올바이오파마가 74개 품목,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49개 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권 의원은 “환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 업체, 품목, 수령자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이 타 병원에 비해 외주용역비가 과다하다는 지적과 삼성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 등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삼성서울병원이 동일규모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외주용역비 사용이 과다하고 상당 부분 삼성계열사에 수의계약방식 등으로 비용을 집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의 청소, 경비 등 외주용역 인원은 동급병원보다 최소한의 인원을 고용해 비용을 줄이고 기타용역에는 가장 큰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 구체적으로, 지난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생명보험에 548억, 식음 브랜드인 삼성웰스토리에는 291억, 에스원에 287억, 삼성SDS에 241억 등 삼성계열사에만 1412억을 몰아줘 서울아산병원에 비해 220배 더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은 우선 타 병원 대비 외주용역비 사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외주용역비 항목 중에는 성대 전임교원 용역비 1112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대학병원의 경우는 전임교원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하나, 삼성서울병원은 성균관의대 협력병원으로 의대 교수 파견 대가를 외주용역비 항목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