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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대만의 빈랑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재는 안전하다”며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h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대만의 ‘빈랑’ 87%에서 미승인 농약이 검출된 내용과 함께 이 같은 ‘빈랑’이 우리나라에 매년 수십 톤씩 수입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빈랑은 한약재로는 물론 식품으로 수입할 수 없다”며 “식약처는 빈랑자 등 한약재의 수입·통관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안전한 품목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빈랑자에 대한 독성시험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는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일부에서 혼선을 빚고 있으며, 이러한 식약공용품목이 현재 180여종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의 유통과 사용을 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신정환 회장이 전방위적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협력을 촉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11월 29일 공중보건의사 제도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지자체의 공중보건의사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간담회에 이어 5개월 만에 열린 간담회에서는 ▲순회진료 출장 명시화 ▲업무활동 장려금 인상 ▲비연륙도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등의 현안 및 핵심 사업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이날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각 지역의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노력, 어려움 등을 전하며, 지자체와 공중보건의사 양측의 원만하고 협력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포상휴가 관한 규정이 없어 공중보건의사가 훈장, 표창을 받았을 때 포상휴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들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라의 ‘특별휴가’ 내용을 지침상에 넣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몇몇 지자체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순회진료를 겸임으로 해석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순회진료는 출장임을 지침상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대표 공중보건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