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이 간호법 제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간호법은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이 14일 긴급 성명을 내고 “초고령사회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에 대처하고자 하는 간호법 제정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민생개혁법안이므로 국회는 간호법 제정 즉각 추진하라”라고 강력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서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은 “간호법은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과 돌봄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이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 상황을 대처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민생개혁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은 미국, 일본 등 OECD 38개 국가를 비롯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96개 국가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경제대국 10위권 내에 있는 대한민국에는 간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전국 간호대학 교수들은 ‘간호사가 독자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