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지난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전공의 업무를 떠맡은 인력 96% 이상이 전담간호사와 일반간호사들이었으며, 추가 인력충원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부가 이들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는 대상기관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하지 않아 법적 제도적 보호를 위해서는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8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한양대 간호대학 황선영 교수(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는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인 387개 의료기관 가운데 설문에 참여한 303개 기관을 대상으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수련병원 215개소와 비수련기관 172개소 등이지만 참여한 기관은 151개소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기관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46개 기관이었고, 종합병원 중 수련병원과 비수련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