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강화 방안, ‘개방병원제도’에 관심∙지원 필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개방병원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개방병원제도와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의 개방병원제도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됐다. 개방병원제도는 병원과 개원의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개원의가 병원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이용해 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병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주로 미국과 유럽과 같이 병원(시설·장비·보조인력)과 의사(진료)의 역할이 구분돼 있는 국가에서, 개원의는 개방병원제도를 통해 본인의 환자에게 외래서비스와 병원서비스(입원, 수술 등)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병원측은 병원의 시설·장비·보조인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에게 병원특권(hospital privilege)을 부여하는데, 입원, 수술, 방문, 진료과 등 특권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 등은 병원과 의사의 계약에 따른다. 이러한 특권은 보통 2년 주기로 평가, 갱신되는데 특권의 변경 또는 해지와 관련해 병원과 의사의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병원이 직접 고용하는 병원전문의(hospitalist)가 증가하고, 개원의는 외래서비스 또는 예방서비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