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유관 직역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2번째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