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경남 김해의 의료기관 2곳이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조은금강병원(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과 좋은삼선병원(부산시 소재)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을 시작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조은금강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은 장애인 편의시설과 휠체어 체중계 등 장애친화 검진 장비를 갖추고, 이동 보조 인력과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장애인에게 질 높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고, 시설·장비·인력(편의시설, 수어통역사, 장애인 특화 검진장비 등)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107개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지만, 실제 운영을 개시한 곳은 18개소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에 정부는 앞으로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하여 2026년까지는 모든 지정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서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관련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을 신설·개선한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 건강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확대, 장애인 탈의실 기준 신설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기준·지정절차·지정취소 등이 규정된다. 여성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산부인과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의 세부 사항 ▲필수장비 10종의 규격과 사양 ▲필수인력에 대한 자격과 정원 ▲전용 웹사이트 운영 ▲수어 통역 등 예약과 진료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규정했다. 우선 시설기준을 살펴보면 외래진료·처치실, 진통실, 분만실, 회복실, 입원실, 화장실, 신생아실, 수유실, 이동통로, 보호자실 등의 주요시설 기준과 관련해 ▲휠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장애 친화 산부인과 신규 지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20개소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4개소를 신규 지정하기 위해 오는 6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18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검강검진 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어 올해에도 지역 장애인 건강관리,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을 도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총 27개소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각각의 요건을 확인하고 관할 시‧도의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제출해야 하며,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의료기관 간 장애인 의료서비스 연계‧조정,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 의료인‧가족교육,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며 의료기관 내에 설치한다. 정부는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