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현지조사 시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등이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1월 9~15일)간 5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부 등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적법성 여부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 시 의료인 등 피조사자의 기본권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률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법에 명문화해 현지조사 등을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모 등에 대해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내용과 제목 중 ‘난임’ 또는 ‘난임 극복’ 등을 ‘난임 등 극복’과 ‘난임, 유산·사산’으로 확대하고, 유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고·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중 누군가는 옆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게 된다. 문제는 경제적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거나 다른 사정 등으로 직접 간병을 하지 못할 때는 간병인을 구하게 되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간병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특히 간병비는 환자의 성별, 몸무게, 움직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하루 11만원에서 14만원 정도로 한 달에 약 300만원 이상이 들며 감당할 수 없는 간병비는 간병휴직, 간병퇴직, 간병파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 다른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지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의 ‘사적 간병비 규모 추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적 시사점’ 에 의하면, 유급 간병비와 가족 간병인의 기회비용 등을 더한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08년 3조6550억원에서 10년 뒤인 2018년 8조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