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을 연기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불법 리베이트를 사실상 묵인하는 제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들의 주머니를 제약산업 육성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대변하는 것인가? 복지부는 즉각 내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을 확정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봐주기 위한 정책 전환을 멈춰야 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약사들의 지연작전이 끝나가는 지금이 적기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제도는 효과없고 불필요한 약을 환자에게 먹이지 않기 위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시작됐으며, 환자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시작으로 실리마린, 빌베리, 스트렙토키나제, 이토프리드 등 효과가 부족한 약들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되거나 축소됐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재평가 결정을 지연시키며, 공익적 정책을 무력화하고 기업의 사익을 극대화하는 행태를 이어왔다. 그로인해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무려 5년간 급여 축소가 진행되지 못했고, 빌베리는 4년 만에 급여 삭제가 결정됐으며, 실리마린 역시 4
“시민·환자단체는 제약사의 행정소송 남발로 인한 부당한 수익 발생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5월 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시민·환자단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약제 대상으로 약가 인하·급여축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면 제약사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이러한 관행이 가능한 이유는 법원이 약제 관련 행정소송에서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부분 인용해 주고, 제약사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얻는 수익을 행정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설명이다. 특히, 시민·환자단체들은 제약사에서 약제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대형로펌을 고용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행정소송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집행정지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약사는 수익을 더 얻을 수 있고, 대형로펌은 수임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4월 27일 제약사와 대형로펌이 집행정
“여전히 남발되는 제약회사 소송, 내일 본회의 통과가 답이다.” 지난 1월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이하 리피오돌)’이 18.8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약 30% 가격이 인하됐다. 지난 2020년 7월에 리피오돌 제네릭이 등재됐음에도 3년간 리피오돌의 가격 인하를 미룰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행정소송이었다. 제약사 게르베코리아는 리피오돌의 약가인하가 결정되자 불복하고 복지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벌였고 그 결과 3년간 약가인하를 미룰 수 있었다. 제약사는 최종심은 졌지만 30% 약가인하를 3년 동안 미루는 매출액 방어에는 성공한 셈이다. 국회와 시민사회는 제약사와 대형로펌들이 행정소송을 이용해 약가인하 및 급여범위와 관련한 처분을 수년간 미루는 꼼수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제약회사들이 행정소송을 벌여 돈을 벌어들여도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손실을 회사에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제약사의 행정소송으로 계속 건강보험공단과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1년 5개월간 법사위에 계류된 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다. 제약회사와 대형로펌은 지금도 권리구제를 받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