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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직무대행 선임 (10/14)

마경화 대행, 23년 회무경험…“회무 누수 없도록 최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10월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박태근 협회장과 3명의 선출직부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치협 정관 13조에 의거, 마경화 보험담당 상근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마 회장 직무대행은 1983년 경희대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02~2007년 치협 섭외 및 자재이사, 2006~2011년 상근보험이사, 2011년부터 현재까지 상근보험부회장 등 지난 23년 동안 치협 임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마 직무대행은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치협 회무에 대한 식견과 대인 관계가 넓어 회장 직무대행의 적임자라는 평가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치협 회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 정관 제13조(부회장)에 따르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선출직 부회장 (연장자 순), 임명직 부회장 (연장자 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의 궐위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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