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적발 30일 내 복지부∙식약처 신속 통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불법리베이트를 적발·제재한 경우, 신속히 관계부처(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공정위 제재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 취지를 고려해 불법리베이트 근절에 필요한 타부처 차원의 후속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그간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불법리베이트 행위를 적극 제재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리베이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제재 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처분사실을 통보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관계부처 통보가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일부 통보가 누락되는 등 부처 간 협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제약사 또는 의료기기사의 불법리베이트 사건을 처리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