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가정폭력범죄 등을 의심해 신고한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담의료기관들은 원내 아동보호팀 구성을 통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국회의원 모임’과 함께 1일 온라인으로 공동주최한 아동학대 방지 긴급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곽영호 교수는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위한 조치와 함께 병원 내 아동보호팀 구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법적신고자들이 느끼기에 신고자들의 신분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다고 느끼고, 법률조항이 있고 처벌규제 또한 있지만 구체적 실행력이 부족해서 (신고자들을 위한) 특단의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 정황이 의심돼 검증이 필요할 때 일차의료기관이나 지역현장에서 의뢰 가능한 전담의료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예산 확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담의료기관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민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그는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이 있는데 2000년 초반까지는 많이 활동하다가 이후에 많이 없어졌다. 활동이 미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유기, 실종아동 등의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해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실종아동등임(이하 아동학대등)을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6개의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