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금고형 선고는 매우 악질인 경우뿐? “명백한 가짜뉴스”
대한의사협회가 22일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브리핑을 통해 “교통사고로 실형이 나오는 건 매우 악질적인 경우 외에 드물다”며 “일반 교통사고로는 사망사고조차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다”고 한 발언에 대해 반박 사례를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정부 관계자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으로 사실상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망사고에서 재판부가 보행자의 책임,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 유족의 선처 요청에 따라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 포털의 ‘금고형’, ‘집행유예’ 등의 검색어를 통한 뉴스검색 결과, ‘무단횡단 9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2018.11), ‘왕복 9차로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해…금고형 집행유예’(2020.5),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중 행인 친 20대 금고형 집행유예’(2018.9) 등의 사건·사고 소식을 검색할 수 있다. 지난해 논란이 된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벌어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