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위가 대형 리베이트 사건을 적발해 해당 제약사에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5년간 총 2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처분 건수는 총 224건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 23건, 자격정지 147건, 경고 54건이다. 이 가운데 자격정지 기간은 4개월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12개월 38건, 10개월 17건, 2개월 16건, 8개월 12건, 6개월 10건 순이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모두 ‘쌍벌제’로 처벌받는다. 적발된 의료인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1차 위반시 금품 수수액 2천5백만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개월, 수수액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복지부
지난 2021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이자 백신 사기 의혹사건’ 당시 대구시에 백신구매를 최초로 제안했던 당사자인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전 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이 사건 이후에도 “세간의 억측이 모두 오해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차순도 원장은 지난 2015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임명(2022년 12월) 당시까지 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을 맡았다. 이 단체는 지역 의료서비스 질향상과 병원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사단법인이다.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공동이사장을, 대구시 혁신성장실장이 이사를 맡고 대구시의사회·약사회, 지역 종합병원장 등도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지난 2021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순도 원장이 이끌었던 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그해 4월 29일 복지부를 방문했다. 외국 중개업체를 통해 바이오엔텍(화이자 백신 공동개발사)이 보유한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화이자측에 문의해 “바이오엔텍 또는 다른 제3업체나 중개상은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판매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는 5월 30일,
대한의사협회가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해 지역 의료공백을 방지하는 ‘지역인재선발제도’를 두고 근복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및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 간 균형 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의료 분야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의 취업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실태조사 활용 분야에 대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 지역인재선발제도 자체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의협은 “지역인재선발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취업현황에 대해 실태조사해 의료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은 있다”며 “다만 실태조사가 해당 학생들의 지역 정주를 유도해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줄면서 실내에서 먹방 시청, 배달 음식 섭취 등 폭식을 조장하는 환경으로 인해 비만 환자가 늘어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만(질병코드 E66)으로 진료받은 국민이 총 10만 4천명, 진료비만 705억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만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kg/m2)를 이용하여 진단하는데, 이 체질량 지수가 25kg/m2 이상일 때 비만으로 진단한다. 비만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17년 13,706명에서 2021년 28,132명으로 5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비만 환자 진료비의 경우 2017년 14억 8천여만 원에서 2019년 212억원으로 급증했고, 작년(2021년)의 경우 비만 진료비에 238억이나 지출해 17년 대비 1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비만 진료 환자를 성별로 구분한 결과, 여성은 총 76,313명으로 남성(28,215명)에 비해 46%(48,098명) 높았다. 그렇지만, 남성 비만 환자도 2017년 2,714명에서 2021년 9,273명으로
의료취약지에서 주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의전원 도입 등 보건정책에 따른 결과인데, 보건복지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중보건의는 의사가 군복무 대신 시·군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병역제도로, 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공중보건의로 편입된 사람은 의전원 졸업생이 나오기 이전인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46.6%(914명) 감소했다. 특히,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같은 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무려 60%(767명)나 급감했다. 공보의 수가 절반 넘게 감소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제도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난 2005년 도입됐던 의전원에는 군필자 신입생이 대거 입학했다. 즉, 의학계열 징병대상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2015년부터 대부분의 의전원이 의과대학 체제로 복귀했으나, 그 여파가 현재까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의과대학 여학생 비중의 지속 증가도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과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비중을 상향하고,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건보재정의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지원 비중을 현실화하고,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총 2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 지원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증진기금 지원분은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실제 정부지원 비중은 2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 정부의 지원금액은 총 10조 4992억원으로 총 보험료 수입대비 14.4%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지원비중은 13~14% 수준으로 유지돼, 현행법의 기준치에 이르지 못한 과소지원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고지원이 일몰제라는 점이다.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에,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삭제해, 건강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등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전했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최소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소 등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력은 총 7530명(2021년 기준)으로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이다. 그러나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곳 등 일부 지역은 의료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의사가 없는 도서·산간·벽지에는 총 1791명(2020년 기준)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 18%(391명)가 전남에 근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기록하는 등 지역간 의료격차가 극심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시·도는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
판매수익을 받는 조건으로 특정 영양제 등을 이른바 ‘쪽지처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약사 절반 이상이 쪽지처방을 직접 받아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지처방이란 의사 처방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별도의 종이에 기입해 환자에게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처방한 의료진에게 뒷돈이 주어지는 리베이트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현행 의료법상 리베이트로 처벌이 불가능해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전국의 약사 2079명을 대상으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병의원으로부터 쪽지처방을 받아본 적 있다는 약사는 응답자의 27.2%(559명)로 나타났다. 본인이 경험한 적은 없으나 들은 적 있다는 응답은 25.6%(527명)로, 조사대상 약사의 절반 이상이 쪽지처방을 직접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쪽지처방이 업계의 관행처럼 널리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쪽지처방 받은 경험이 있는 약사 5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 10명 중 1명 이상이 중도에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엔 무증상이었으나 개인에 따라 격리 도중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생활치료센터 의료진의 모니터링으로 이러한 환자를 조기에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활치료센터 올해 입소인원(1~8월까지)은 총 12만 3000여명이다. 월별 현황을 보면, 7~8월 입소인원(6만 7613명)이 전체의 54.6%를 차지했다. 특히 8월(3만 8916명)에는 2월(6573명) 대비 입소자가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생활치료센터 역시 여름철 환자쏠림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입소 당시엔 무증상 혹은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나, 이후 증상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올 8월 기준 1만 9000여명에 달했다. 전체 입소자 대비 병원 전원율은 15.9%다. 입소자 10명 중 1명 이상이 격리 중 증상악화로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송 환자 역시 여름철에 집중돼 8월 한달간 의료기관으로 전원된 환자(7455명)의 비
얼마 전 인천의 유명 척추전문병원에서 행정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복지부 인증 전문병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중인 전문병원은 총 3곳이다. 지난 5월 인천의 척추전문병원은 압수수색 등의 수사 이후 최근 병원장과 직원 등 8명이 기소됐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의 관절전문병원, 광주의 척추전문병원 역시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들은 모두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 관절, 척추 등의 분야에 특화돼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선정됐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즉, 대리수술과 같이 환자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해서 적발되거나, 의료진이 재판상 유죄가 확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