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발생한 뇌출혈 환자의 응급수술 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필수 의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법적 판단에 강력히 탄원한다. 이 사건은 뇌출혈 환자가 응급수술을 위해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에서 발생한 혈관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과 폭행 가해자의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판결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의료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의료 행위는 환자의 상태, 기저 질환 등 수많은 변수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당시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의료인이 그 의료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응급 수술에서 중심정맥관 삽입과 같은 시술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의료 행위이다. 이는 일반적인 의료 행위보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맥천자의 가능성이 3.7-12%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회장 연준흠)는 내시경 검사나 수술·시술 등을 위해 마취제나 최면진정제를 투여한 당일에는 운전, 기계조작 등 집중력과 판단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수면마취 시 프로포폴(마취제)이나 미다졸람(최면진정제) 등 의료용 마약류가 많이 사용되며, 사용한 의료용 마약류의 특성과 환자의 체질, 건강 상태에 따라 수면마취의 지속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빨리 회복된다고 알려진 프로포폴의 경우도 정상적인 행동이 어려운 상태(수행 장애)가 12시간 지속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환자는 단시간 내에 깨어나지만, 의식을 회복한 뒤에도 몽롱한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연준흠 회장은 “수면내시경 후 회복되었다고 생각하고 혼자 차를 운전해 집에 왔는데, 나중에 보니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경험담을 얘기하는 환자들이 있다.”며, “수면마취 후 절대로 자가 운전해서는 안되며,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거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루 정도는 업무나 운동 등도 쉬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내시경이나 수술·시술을 위해 수면마취를 한 후 당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