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그간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돼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 또한,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구강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됐고 문신용 염료의 경우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23.6.13 개정·공포됐다. ➊ 제조 및 수입 영업신고 절차 신설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염
전문가들이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 합법화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합법화보다 중요한 것은 피시술자의안전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한피부과학회가 10월 5~6일양일간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한 가운데, 프로그램 중 하나로 피부과학연구재단의제1차 정책포럼이 6일 개최됐다. ‘비의료인과 비전문가가 행하는 미용의료 시술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는 문신시술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문신 관련 의료 법률 및 쟁점 포럼에서는 ‘문신 관련 의료 법률 및 쟁점’을 주제로 대구지방검찰청 이소현 검사가 발제를 진행했다. 이소현 검사에 따르면 문신시술과 관련된 법률은 의료법 제27조를 적용받는다. 해당 조항에서는 ‘비의료인’의의료행위 시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음이 명시돼있다. 문제는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검사는 대법원이 의료행위에 대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진찰,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등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있으며,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도 의료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공중위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