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시술 합법화 ‘반대’…안전부터 고려돼야”
전문가들이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 합법화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합법화보다 중요한 것은 피시술자의안전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한피부과학회가 10월 5~6일양일간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한 가운데, 프로그램 중 하나로 피부과학연구재단의제1차 정책포럼이 6일 개최됐다. ‘비의료인과 비전문가가 행하는 미용의료 시술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는 문신시술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문신 관련 의료 법률 및 쟁점 포럼에서는 ‘문신 관련 의료 법률 및 쟁점’을 주제로 대구지방검찰청 이소현 검사가 발제를 진행했다. 이소현 검사에 따르면 문신시술과 관련된 법률은 의료법 제27조를 적용받는다. 해당 조항에서는 ‘비의료인’의의료행위 시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음이 명시돼있다. 문제는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검사는 대법원이 의료행위에 대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진찰,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등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있으며,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도 의료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공중위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