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문신사법과 관련해 한의계가 문신시술 권한을 자신들의 직역에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한의계의 주장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부적절한 시도다. 문신시술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피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다. 그 과정에서 감염·알레르기·출혈, 패혈증 등 각종 의학적 위험이 발생하며, 심지어 심각한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피부질환·면역학·감염학·응급의학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의학적 전문 교육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며, 이는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이 갖춘 역량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명확히 규정해왔으며, 따라서 문신행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의학적 전문성과 책임을 가진 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다. 문신사법은 본래 의사가 시행해야 할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를 감안해 제한적 예외로서 ‘문신사’라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사회적 현실을 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그간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돼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 또한,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구강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됐고 문신용 염료의 경우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23.6.13 개정·공포됐다. ➊ 제조 및 수입 영업신고 절차 신설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염
전문가들이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 합법화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합법화보다 중요한 것은 피시술자의안전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한피부과학회가 10월 5~6일양일간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한 가운데, 프로그램 중 하나로 피부과학연구재단의제1차 정책포럼이 6일 개최됐다. ‘비의료인과 비전문가가 행하는 미용의료 시술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는 문신시술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문신 관련 의료 법률 및 쟁점 포럼에서는 ‘문신 관련 의료 법률 및 쟁점’을 주제로 대구지방검찰청 이소현 검사가 발제를 진행했다. 이소현 검사에 따르면 문신시술과 관련된 법률은 의료법 제27조를 적용받는다. 해당 조항에서는 ‘비의료인’의의료행위 시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음이 명시돼있다. 문제는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검사는 대법원이 의료행위에 대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진찰,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등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있으며,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도 의료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공중위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