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형사처벌, 중과실 행위로 제한해야”
의료분쟁조정 시 피해자 측에 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경규 부연구위원은 4일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0차 의료정책포럼 의사 면허체계와 의료행위’에 발제자로 참석해 의료과실 형사처벌의 비교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의료과오를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의료과실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가이다. 박 연구위원은 의료과실에 기해 환자의 사망이 발생한 사례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 영국, 독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처벌을 자제하는 방안으로 의료분쟁 중재·조정이 성립한 경우 형사소추의 가능성을 현재보다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과실에 기해 환자의 사망이 초래된 경우 영국은 중과실치사죄를 통해 중과실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독일과 우리나라는 단순과실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독일과 우리나라는 법률상으로는 단순 의료과실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세 국가에서 실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