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일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방지 및 예방 등에 노력 중인 의료기관의 재정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 및 물품·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현행 동 법률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관련 사태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이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기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의협은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경영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방역 수가’ 신설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다”며 “개정안은 최전선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