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김민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 (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공동위헌의견서를 지난 2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제기한 2021헌마374 헌법소원 및 동년 6월 25일 서울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제기한 2021헌마743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3월 24일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으며,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 단국대 의대 박형욱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발언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치과의사 소송단 이재용 간사는 “비급여 공개의 경우 공개항목을 국민참여를 통해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급여 보고의 경우에도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언급한 ‘진료내역 등’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언제든 수정가능한 고시로 위임돼 있는 만큼 환자의 정신과 비급여 진료내역 등 민감한 의료정보의 제출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보호할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을 면담하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 국가구강검진 개선 등 치과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면담에서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와 관련 현재 치과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우려들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와 관련 “치과의사 회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의료광고 업체들이 공개된 데이터로 어플을 만들어 나열할 경우 환자들이 저수가 의료기관으로 쏠리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전제하며 “이런 저수가 의료기관의 경우 ‘먹튀치과’ 등 수많은 환자 피해사례에서도 나타나 듯 결코 정상적인 진료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공개됐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규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절실하다”고 대안 마련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있는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확인해 보고, 치협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면담에서 양측은 현행 구강검진제도 개선과 관련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보건복지부가 시민단체와 ▲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계 민감 현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보건의료혁신TF 유정민 팀장 등이 배석했다. 먼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및 공개제도가 필요하며, 시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관의 행정적 수용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과 관련해서는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하며, 공공의대 설치와 70개 진료권별 지방의료원 확충,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등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수술실 CCTV 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의 강압적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구두 설명 의무 강제화 추진에 반대하기 위해 추진한 온라인 서명지를 11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2020년 564개 항목)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사전에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반대해 2020년 12월 31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1월 11일까지 모아진 서명지 1만 1054장을 최대집 회장이 직접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면서 비급여 관리정책의 부당성을 알렸다. 서명지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현재도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충분히 설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비급여 관련 각종 설명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의사가 적정하게 설명을 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실손보험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과도하게 불합리한 처사로,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로,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치석 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등 신규로 108항목을 선정했다. 아울러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