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지난해 2200개를 넘어섰으며, 대다수가 일반의와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851개소였던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2023년 2221개소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1778개소(80.1%)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 271개소(12.2%) > 치과의원 151개소(6.8%) 순으로 집계됐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는 일반의(996개소)와 성형외과(690개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서울 강남구가 628개소(28.3%)로 전국 미청구 의료기관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서초구가 168개소(7.6%), 부산진구가 87개소(3.9%)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 성형외과의 경우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의 65%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중 강남구(45%)와 서초구(13.5%)에 가장 많이 몰려 있었는데, 이는 특정 지역에 비급여 의료기관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하고 보호하기 위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7월 19일 시행됐으며,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및 등록되고, 이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게 되는 제도다. 심사평가원은 제도 시행 첫날인 7월 19일 오전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현재 전국 40개의 병·의원에서 태어난 61명 출생아의 정보를 출생통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신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출생정보가 통보된 아동은 강원도 소재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00시 35분에 태어난 여아로, 7월 19일 08시 19분 28초에 출생정보가 심평원에 도달했다. 두 번째로 통보된 아동은 서울 송파구 소재 포유문산부인과의원에서 08시 08분에 태어난 남아로, 같은 날 8시 25분 29초에 출생정보가 심평원에 도착했다. 첫 번째로 통보된 출생아 분만을 집도한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유영명 교수는 “분만 상황에 집중하느라 1호 통보인 줄은 몰랐다”라며, “뜻깊은 제도 시행 첫날, 첫 사례가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뻤다”라고 밝혔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출생통보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주관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 공유 심포지엄’이 15일 그랜드워커힐 서울 그랜드홀에서 개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개회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심포지엄은 1부 행사로 공동연구 성과 공유 세션이 개최되며, 이어지는 2부에서는 우수논문 성과 공유 세션이 진행된다. 1부 공동연구 성과 공유 세션에서는 ▲건국대병원 김태영 교수의 ‘최근 개념의 주요 골다공증 골절 및 약물치료에 대한 20년 장기 추세 분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보아 교수의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 개발을 위한 지표 산출’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진권 교수의 ‘보건빅데이터를 활용한 망막혈관폐쇄와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분석’의 발표가 이뤄진다. 이어지는 2부 우수논문 성과 공유 세션에서는 ▲연세대학교 윤일 연구원의 ‘난임보조생실술 건강보험 급여와 정책이 결혼·임신·출산에 미치는 효과 평가’ ▲부산대병원 이유정 약사의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2차 예방을 위한 항혈소판제 사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지우 연구원의 ‘HIRA CDM 데이터 품질 및 신뢰성 검증 연구’ 등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
질병청과 심평원이 자료 연계를 통한 코로나19 빅데이터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질병관리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양 기관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보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내역‧투약정보‧요양기관 정보 등을 토대로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민의료 평가기관으로서, 그간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을 활용한 감염병 확산 조기 차단 및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병관리청과 서로 협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공유를 통해 건강정보 빅데이터의 구축·개방 뿐만 아니라 감염병‧만성질환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운영·개방 관련 자료 제공 및 공유 ▲질병예방 및 보건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 생산 ▲감염병·만성질환·희귀질환·건강위해 및 손상 요인‧항생제 사용관리‧예방접종 사업 등에 관한 협업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총 190개소의 종합병원이 5차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20일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5차 폐렴 적정성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5차 폐렴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 3일 이상 항생제 치료를 한 전국 420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평가지표는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객담도말검사 처방률 ▲객담배양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병원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등이 있다. ◆서울 지역에서 폐렴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은 종합병원은? 지역별로 이번 5차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한 종합병원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권은 총 25개 의료기관이 1등급을 획득했다. 병원별로는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구로성심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노원을지대병원, 명지성모병원, 녹색병원, 삼육서울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성심의료재단 강동성심병원,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등이 1등급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서울의료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청구성심
총 44개소의 상급종합병원이 5차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19일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5차 폐렴 적정성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5차 폐렴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 3일 이상 항생제 치료를 한 전국 420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평가지표는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객담도말검사 처방률 ▲객담배양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병원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등이 있다. 지역별로 이번 5차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한 상급종합병원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 지역에서는 상급종합병원 14개소가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으로는 강북삼성병원, 삼성서울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대 구로병원, 고대 안암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대 목동병원, 중앙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한양대병원 등이 있다. 인천 지역에서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등의 상급종합병원 3개소
현재 준비·논의 중인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소개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주관하는 ‘디지털치료기기(DTx) 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등재부 장준호 부장은 현재 심평원에서는 디지털 치료기기의 건강보험 급여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등재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임을 안내했다. 이와 관련해 2021년 11월 건정심에 ‘디지털 치료기기의 급여 등재‘는 치료적 위치와 환자 참여 요인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을 우선 적용하고, 현장 도입·활용 결과를 토대로 정식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내용의 보고가 이뤄졌음을 밝혔다. 장 부장에 따르면, 디지털 치료기기 요양급여 적용 대상 범위는 건강보험 재원의 특성과 급여 원칙을 고려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디지털 치료기기’로 한정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보상 체계는 디지털 치료기기 ‘제품에 대한 보상’과 치료에 수반되는 ‘의료행위료’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이중 ‘제품에 대한 보상’의 경우, 비교 가능한 품목이 없어 기존 가치평가 체계를 적용한
심평원이 중증·희귀질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안이 사실상 경제성평가 생략 가능 약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취지는 치료효과성이 뛰어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해 급여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경제성평가를 생략하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금번 개정안은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확대를 약속한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하는 개악이므로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8월 ▲경제성평가 생략 가능 약제 처리기간 단축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가능 약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가능 약제 확대’ 등의 취지를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강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지난 5년간(2018~2022년) 경제성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