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야간간호료를 직접 인건비로 지출하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의료기관의 수익으로 삼은 의료기관이 절반이라는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11일에 발표한 지난해 3분기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근하는 간호사에게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 자체가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간호사들에게 직접 보상으로 지출해야 하는 수가를 의료기관의 수익으로 빼돌린 비도덕적 행태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야간간호료는 지난 2018년 마련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신설된 수가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의 교대업무, 특히 야간업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간호관리료와는 별개로 야간근무에 투입된 간호사수를 반영하여 건강보험으로 추가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해 보상적 차원에서 신설됐던 수가인 만큼 별도보상된 수가만큼이 간호사들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지출돼야 마땅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