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19일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앞두고, 임산부가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약국과 임신테스트기를 통해 상담 제도 이용을 위한 전화번호(1308)를 알리기 위해 힘쓴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약사회, 동아제약주식회사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를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민ㆍ관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 상담체계와 홍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약사회와 동아제약주식회사는 맞춤형 사회공헌을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 및 지역상담기관과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등 상담체계를 홍보하는 것을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대한약사회는 임산부가 임신테스트기, 영양제나 처방약 구매를 위해 찾는 전국 약 2만5000개 약국에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1308과 상담기관을 알리는 ▲포스터 ▲팜플렛 ▲스티커 등이 비치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동아제약은 임산부들이 임신 사실을 가장 먼저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이 의약품 사재기 약국으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진행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현장 조사 결과, 4의약품 사재기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3월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과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재고를 많이 쌓아두거나, 구입량의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질적인 도매행위에 해당하는 약국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은 그간 16개 시·도 약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온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것에 대한 결실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의 제도화로 휴일 및 심야시간대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되는 한편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 상담과 올바른 의약품 복용 중재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근거가 마련돼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아 심야시간 및 휴일에 국민들의 올바른 의약품 복용과 복약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한 시군구에 신속하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약사회 담화문 전문.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그동안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을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