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을 두고 보험료 수입 증가율의 둔화가 예상되고 향후 보험료 수입 감소 요인이 상존하는 점을 고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동향 분석이 담긴 ‘NABO재정추계&세제이슈 제20호’를 발간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둔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건강보험료 수입의 감소를 유발하며,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시행 시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감소하지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해 총 보험료 수입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2022.6)에 기존 여・야 합의안(2017.3)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보험료 경감과 피부양자 재산요건 유지 조건 등이 추가되면서, 총 보험료 수입은 합의안 대비 연 4447억원이 추가로 감소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환수결정된 금액의 징수율이 저조하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행정소송 패소 사유 중 증거 불충분 등으로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비중이 적지 않다며 사무장병원 적발 및 환수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기관은 총 468개로 적발기관 수를 기준으로는 의원급 요양기관이 159건으로 제일 많으며, 개설기관 전체 대비 적발 비중으로는 한방병원이 1.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환수결정금액은 요양병원이 1조 3287억 39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전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비중 또한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설 주체별로는 최근 5년간 개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건수는 총 195건이고, 법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건수는 273건이며, 이 중 의료생협이 가장 많은 136건의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금액은 의료법인이 1조 905억 5100만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의료생협의 경우 환
국회 예산정책처가 코로나19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병상 확보 계획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주문했다. 예산정책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발간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17일(오늘)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사업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5400억원이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증가에 따라 병상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의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상 소요액이 증가해 1조 7186억 600만원이 증액된 총 3조 2586억 600만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까지는 예비비와 추경예산, 이·전용 등의 방법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했으나, 2022년에는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을 처음으로 본예산에 편성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했으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증가로 인해 의료기관 개산급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예산을 증액 편성해 제출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의료기간 손실보상을 위한 3/4분기 소요액까지 편성이 돼 있는 상황이다. 추경안에 대해 예산정책처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진료의 안정성에 대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동향(박선아 추계세제분석관)’ 보고서를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의사-환자 간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한 시기와 지역에 비대면 진료(전화상담, 대리처방 합산) 이용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0년 2월 비대면 진료 시행 이후 2020년 3월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비대면 진료건수도 약 27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3차 대확산이 나타난 2020년 12월 약 25.9만건의 비대면 진료 이용이 있었다. 이는 2021년 10월 6일 조사한 자료로, 2021년 7월과 8월의 경우 미청구된 건을 포함할 경우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별 비대면 진료 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조
국가건강검진은 1950년대부터 추진돼 온 사업으로 오랫동안 국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해 왔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효과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사업의 비효율성은 없는지 등을 정책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국가건강검진사업 평가’ 보고서가 제시한 검진사업 개선방안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검진설계=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유질환자에게 해당 질환에 대해 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건강상태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해 조기발견과 치료, 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국가건강검진원칙과 차이가 있다. 검진주기의 경우 비사무직과 사무직을 구분·운영하는 현행의 운영방식이 근거에 기반한 검진 설계인지 불명확하고, 검진결과 유병률이나 질환의심판정률 등을 비교해 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진항목의 경우 학생건강검진과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모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검진항목에 차이가 있다. 유질환자의 경우 해당질환으로 인한 발생가능성이 높은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검진항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공의대 예산이 매년 전액 불용되는 것을 두고 추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0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통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미흡과 예산 전액 불용을 지적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2019년 3억원, 2020년 9억 5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모두 전액 불용된 바 있다. 이는 복지부가 관련 법 제정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는 2018년 9월 21일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정되지 않아(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2019년 예산은 전액 불용됐고, 21대 국회에서는 2020년 중 관련 법안이 두 차례(2020년 6월 5일, 2020년 6월 30일) 발의된 바 있으나,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으로 2020년 예산도 전액 불용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또다시 2021년도 예산안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2억 3000만원을 설계비 명목으로 편성했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법률이 마련된 이후 사업 예산을
국회 예산정책처가 현재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데도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점을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을 편성해 둔 상태다. 예산정책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취약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명목으로 전년대비 7억 2500만원(75.9%) 감소한 2억 3000만원이 편성돼 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전북 남원 지역에 설립될 예정으로, 정원은 과거 서남대 학교 의대 49명을 활용하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및 지방의료원을 교육·실습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등 4년간의 학업에 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공보건의사 부족 문제가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는 공공의대 신설,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활성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공공보건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 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공공보건의사 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공공보건의사 인력 확충의 일환으로 현재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인력의 경우 2010년 5179명, 2013년 3876명, 2017년 362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공보의는 특히 소득 수준에서 가장 큰 직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 양성하고 향후 의료취약지 등 지방에 근무
국회 예산정책처가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 건강분야 주요 쟁점으로 의료비지출 증가 속도 관리, 상종 쏠림 현상 해소, 보건의료자원 체계적 관리 등을 꼽았다. 또한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리 방안,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요양기관 부당청구 개선,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정책 분석(건강) 보고서를 발간, 5개 영역(총괄, 재정의 지속가능성, 대상의 포괄성, 전달체계의 효율성, 사업의 효과성)에 14개 주요 쟁점사항을 제시했다. ◇총괄 의료비지출 증가 속도 관리 필요=우리나라의 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비중은 8.1%로 OECD 평균 8.8% 보다 낮으나, 증가속도가 빨라 수년 내로 OECD 평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8년 동안 우리나라의 GDP대비 의료비 지출은 6.1%에서 8.1%로 2.0%p 상승했으나, OECD 국가의 평균은 8.7~8.8%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경상의료비 지출의 48%가 사회건강보험(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에 의한 지출이라는 점에서, 경상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므로 정부는 의료비 지출의
국회 예산정책처가 다수 부처에서 추진되는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조정기능 마련을 주문했다. 또 바이오산업 혁신 10개 핵심과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시 과제 간 연계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된 NABO정책동향 12호를 통해 1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를 분석했다.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는 기존 발표된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2017)’,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2019.5.)’,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2019.12.)’,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2019.12.)’ 등 각 부처에서 발표한 정책방향을 종합・보완한 내용이다. 5대 전략 분야 및 10대 핵심과제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R&D는 바이오 연구자원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 유망기술을 확보한다. 미생물・인체유래물(혈액・세포 등) 등 바이오 소재분야별 소재은행 구축을 검토하고, 부처・사업별로 분산된 바이오 연구데이터를 통합 수집・관리・제공하는 ‘(가칭)바이오 연구데이터 스테이션’을 구축한다. 또 레드 바이오 분야(신약・의료기기 등)는 범부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