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4월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4월 2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A 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하는 등 5억9550여 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 요양기관은 수진자에게 실시하지 않은 방사선 영상진단‧구강 내 소염술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6,76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사례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9월 1일 12시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8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이며, 2022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6개 기관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2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며 공표 대상 8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8억8766만원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표됐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1개 기관으로 의원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6일 12시부터 공표했다. 위 11개 기관은 2021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이번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과 착오 청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추정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기준 이상인 기관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부당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 또는 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와 부당청구 금액은 적으나 부당비율이 높아 조사 또는 처분을 받는 문제 등 요양기관 규모별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조사대상 기간의 총부담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함으로써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이에 착오 청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한다. 또한, 총 부당금액이 큼에도 부당비율
2019년 입원·외래일수 증가로 진료비도 2018년과 비교해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이 발표한 ‘2019 건강보험 주요통계’에서 치과, 한의, 보건기관, 조산원을 제외한 요양기관 종별 진료실적을 2018년 자료와 비교해 분석한 결과 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입원일수가 1.1%, 외래일수가 3.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 따라 입원진료비 11.3%, 외래진료비 12.4%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입내원일수는 증가했지만, △상급종합병원 입원(-4.1%) △병원 입원(-2.8%) △의원 입원(-2.7%) 일수는 감소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외래(0.7%) △종합병원 입원(4.1%)∙외래(6.0%) △병원 외래(4.3%) △요양병원 입원(3.4%)∙외래(10.9%) △의원 외래(2.9%) 일수는 증가했다. 진료비는 감소한 곳 없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진료비는 2018년 9조 1,255억원에서 2019년 9조 7,639억원으로 증가했고, 외래진료비도 4조 9,077억원에서 5조 3,358억원으로 증가했다. 종합병원 입원진료비는 2018년 8조 3,204억원에서 2019년 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