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법 시행 2주년을 맞았지만 연명의료결정제도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의료인력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했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원혜영·정갑윤)은 20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앞으로의 연명의료결정법 과제를 짚어보고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연세의대 이일학 교수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환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아직 불완전 한 점이 있으나 개선될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방향이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고 난 지난 2년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2018년 3만 1,765명에서 2019년 4만 8,238명으로 증가해 모두 8만 5,076명이었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 및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동 주최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웰다잉 문화조성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보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2015년 시작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원혜영·정갑윤 공동대표와 추진위원장을 맡은 김세연 의원이 함께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이끌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산, 유산기부운동 등 웰다잉 문화조성에 힘써왔다. 원혜영 공동대표는 “임기가 끝난다고 다가오는 노인인구 천만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표류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다”고 개최취지를 설명했다. 김세연 의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작성자가 61만명을 넘어섰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경우도 약 9만 8천명에 이르는 등 제도를 통해 문화가 바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