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인구감소지역·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 재정지원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31일(목), 저출생 문제 및 산부인과 설치·운영 기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및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에 재정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여성건강의학과 설치·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을 필수진료과목으로 개설해야 하고,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선택해 개설·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00병상을 초과하는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서기 어려운 지방의 경우, 산부인과를 필수진료과목으로 포함할 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과 함께 저출생 문제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위험 등으로 인해 산부인과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촌 등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출산 인프라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등에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