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화)
의료기관이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실손보험 청구 대행’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정기국회 회기 내 재논의되지 않도록 대외협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창현 의원(국민의 힘)을 만나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계약과 무관한 제3자인 의료기관이 의무적인 서류 전공의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취득하기 용이해져 집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 갱신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개정안이 실행되면 국민이 편리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하도록 한다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보험사가 원하는대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실손보험으로 인해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