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세계보건기구(WHO) ‘Global Patient Safety Action Plan(GPSAP) 2021-2030’ 환자안전 정책의 전 세계적 기조에 발맞춰,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환자안전 정책의 성과를 종합한 ‘2024 환자안전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례보고서는 최초로 발간하는 만큼 사전 기획 연구를 시행해 국외 환자안전 연례보고서를 고찰하고 최적의 세부 구성안을 도출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환자안전 연례보고서 체계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사업 수행 내용 및 결과 ▲환자, 의료진,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 바라보는 환자안전활동 사례 ▲중앙환자안전센터의 2025년 사업계획과 국제 환자안전 동향, 전문가 기고를 포함했다. 이번 환자안전 연례보고서에는 유관학회의 우수 연구 및 교육 활동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학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주현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연례보고서에는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사업 내용 및 추진 방향, 다양한 환자안전 활동을 담고자 했다. 환자안전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연례보고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이 대리수술로 처분을 받아도 인증등급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대리수술 관련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이 완료된 의료기관 27곳 가운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3곳이다. ‘○○○병원’과 ‘△△△병원’은 2017년에, ‘□□□병원’은 2019년에 현지 인증조사를 받았다. 한편, 위 3개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조사 시행 완료 이후,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대리수술 교사 의사에 대한 처분이 완료됐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들의 인증등급이 조정되거나 취소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기관 인증등급은 환자가 가장 직관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대리수술을 비롯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평가인증 등급을 조정·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대리수술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의료법 위반사항”이라며 “대리수술을 비롯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