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모 병원 사례와 같이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이행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의협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인천 모 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한 상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번 일에 대해 “극소수의 의사들이 관여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것은 물론이며,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장선문 위원장도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규제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가고,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 높은 윤리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