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의약품 영업과 배달조제전문약국 등 비대면 의약품 유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재진 제한과 배달전문약국 금지 등 다양한 비대면 의약품 유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의약품 유통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먼저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의 위험성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를 방지하고자 비대면 진료릍 통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지난 2021년 11월 2일부터 제한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업체들의 비대면 진료 및 약처방과 배달을 타깃으로 한 영업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이 불법 환자 유인·알선, 의약품 오·남용 조장 등 보건의료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주(7월 12~27일) 간 의료계 및 약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8월 4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