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간협·보건의료노조 지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를 골자로 한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가운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가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간호법 개정안은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 1명이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환자 수를 법으로 제한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간호사들이 병상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고 있지만, 쏟아지는 업무 속에 ‘잠시만요’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간호사의 사명을 지키고,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군과 병원 특성,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기준으로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배치 기준 마련을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병원별 간호사 배치 현황 공개와 국가 책임 명문화를 통해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