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련생·의료인 처우 개선을 책임있게 조치하라!”
“동료 수련생 및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지지한다!”“병원 내 인권 유린 현장을 방치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 같은 구호를 외치며,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수련생들의 처우 개선을 지지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대전협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는 수련생으로 근로시간에 견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며,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주 100시간 가까이 과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수련생이라도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과 야근수당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며, 근로계약 범위를 벗어난 초과노동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협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으로 대표되는 젊은 평간호사의 처우 개선 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세간에서는 의사 직역이라면 마치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대전협은 병원 내 모든 직역 종사자들을 동료로 존중하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방사선사 등 병원 내 다양한 직역 종사자가 과로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이 시급히 개선돼야